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010.12.27.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일은 2010.12.27.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2010.12.27.)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19조 제3항, 제123조 및 제127조, 「국세기본법」 제65조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지방세기본법」 제정·시행(2011.1.1 시행)으로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지방세 환부청구는 구「지방세법」상 지방세 납세자의 법적 청구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청구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 환부청구를 거부한 통지를 한 것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3.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10.12.27.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12.27.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은 2013.2.28. 이 사건 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 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4.25.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12.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2013.4.25.청구법인에게 한 환부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일인 2010.12.27.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3.5.3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라고 판단된다OOO.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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