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처분개요가.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거제시 OOO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업체로, a(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 명의로 2024.1.15.에 개업하여 2024.11.30.에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8.8.부터 2024.9.27.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확정한 후, 쟁점사업장이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행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전자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경정하고, 그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경상남도 거제시 OOO)로 2025.9.4., 2025.9.9. 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송달불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10.15.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청구인이 확보한 송달불능검토서에는 송달불능 사유로 ‘본인전화 OOO전화번호 오류, 상기 전화 외 다른 전화 발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도 인지하고 있는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전화번호(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잘 사용하고 있는바, 해당 이의신청서 원본 서류는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나) 청구인은 2024.12.6. 법률대리인을 통해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처분청은 ‘현재 2024년 제2기 예정고지분에 대한 처분 자체가 사라졌으므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송부해달라’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4.12.11. 취하서를 접수한 바 있다.위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처분청은 적어도 청구인의 법률대리인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법률대리인 사무소로 연락을 하거나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 이상)하여 서류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공시송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2025.4.3. 및 2025.4.22.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2회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25.4.28. 및 2025.5.1.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공동현관 입구에 우편물 도착 안내문을 부착한 이후 2025.5.7.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 발송시(2025.9.5. 및 2025.9.11.)에는 등기우편이 반송된 후 곧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하였을 뿐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방문 횟수·일자·간격 등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라) 청구인은 2026.4.8. 처분청에 유선 질의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2026.4.8.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고, 이전 심판청구[조심 2025부1736·1737(병합)]는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으로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이 모두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는 중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3)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가) 청구인은 A의 회계담당자로서 사업체의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왔던 근로자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사업 운영의 주요 결정, 계약 체결, 인력 관리 등은 모두 청구외인이 진행하였다.(나) 청구인의 개인 계좌에서 사업자금의 흐름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의제하고 사업자 명의를 직권변경하여 과세처분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1) 사업에 관한 자금이 청구인 개인계좌에서 확인된 이유는 청구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체의 자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사업자금의 전체적인 관리를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는바, 청구인은 회계업무의 편의성과 자금 흐름 관리 요청에 따라 단순히 자금만을 관리하였을 뿐 청구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사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다.2) 청구인은 사업자금을 관리함과 동시에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202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청구외인에게 송금하였고, 분납계획서에 따라 자금을 송금하는 등의 사실을 금융계좌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외인은 직접 OOO은행 OOO지점에 방문하여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3)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4.2.22. 선고 OOO판결 참조), 조세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목적적 해석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합목적적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문의 문언적 의미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이를 일탈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러한 사정의 고려 없이 실질과세 원칙이 남용되는 경우 선량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무분별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은 법적안정성을 저하하고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해야 하며, 청구외인은 이러한 세무상 법적 형식과 법적안정성을 존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시부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명의 차용을 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 역시 스스로 부담하게끔 사업 자금을 조정하여 관리하였을 뿐이다.(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1)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쟁점사업장에 일정 시각에 출근하면서 사업장에 몇 명이 출근하는지를 체크하고 이를 일별로 보고를 올리기도 하였다.2) 출퇴근 여부를 집계하여 이에 대한 보고, 확인 절차가 끝나면 회계담당자로서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청구하여 받기 위해 집계 및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3) 보고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라 청구외인 명의의 계좌로 기성금이 입금되었고, 청구외인의 계좌로부터 위 기성금이 분배되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4) A의 4대보험 취득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은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 의견(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가) 청구인은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이 2026.4.8. 처분청에 유선질의하는 과정에서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라고 주장하는 번호는 청구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B의 사업장 휴대전화 번호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 휴대전화로 등록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연락이 어려웠던 사정이 존재한다.(나) 처분청이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 당시 쟁점사업장은 폐업된 상태로 사업장이 없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경상남도 거제시 OOO)는 4층 규모의 8호실이 있는 원룸으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호수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주소가 불분명하여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되었는바, 처분청은 주소가 불분명함을 사유로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공시송달에 해당한다.(다) 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이전에 과세예고통지를 위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위와 마찬가지의 사유로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가 2회 반송된 사실이 존재한다.(라) 유선질의를 공식적인 송달효력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공시송달일인 2025.10.15. 후 15일에 해당하는 2025.10.30.에 납부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25.3.28.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25부1736·1737(병합)]를 제기하여 2025.7.31.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 건의 주요 내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또는 공급 시기 등에 대한 것이 아닌 납세자를 규정하는 실질사업자에 대한 것이고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조세심판원 결정이 이미 존재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3)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1) 청구인은 2020.11.1. 선박임가공업체인 C을 개업하여 물량팀장으로서 조선소 발판공사에 본인팀 소속 인력을 공급하여 왔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 기성청구분까지 거래처 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E을 f 명의로 개업 후 2023년 4월 기성청구분부터 2024년 1월까지 기성청구분을 공급하였고, 2024년 2월 기성청구분은 E을 폐업하고 a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한 동일 거래처인 ㈜F에 인력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사용한 PC의 IP주소 및 CPU고유번호, 랜카드 고유번호 등이 C과 쟁점사업장들이 동일한 점, C과 쟁점사업장의 이메일 주소 또한 매우 유사한 점, C→E→쟁점사업장으로 이어지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연속된 동일 사업장임을 알 수 있다.2) 쟁점사업장은 ㈜F에 2024.2.7. 2024년 1월 기성청구분 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24.1.31., 3매 합계금액 OOO원)을 발행하였다가 2024.2.9. 전액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하고 당일 E에서 동일금액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는바, ㈜F에 1월에 공급한 전체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 금액에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포함된 것이고 ㈜F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 산정서(출근대장)에 의하면 E과 쟁점사업장의 개·폐업일 전후에 동일한 근로자들이 연속해서 일하고 있고 명의자들도 계속하여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출퇴근 기록되고 있다.3) 청구인은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청구외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현금 OOO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진행 사실을 알고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만 2024.7.29.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체납한 사실로 보아 거래처로부터 받은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고 편취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다.4) 청구인은 2024.1.15.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일에 청구외인에게 카카오톡으로 2023.4.19. E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샘플로 보내주며 상호는 ‘A’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청구외인이 개업일은 ‘2024년 1월 15일’로 작성하면 되는지 묻고 청구인이 ‘맞다’라고 대답한 점, 청구외인이 사업용계좌 개설을 위하여 은행에 방문하고 은행직원의 질문 및 필요서류를 청구인에게 내용을 전달한 점, 청구외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청구인에게 물어본 점,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인터넷뱅킹(공인인증서)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신청해야 한다고 청구외인에게 지시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다.2023.10.13. 개설된 카카오톡 그룹채팅(물량팀) 대화 내용을 보면‘OOO’이라는 표현이 수시로 나오고 있으며, 청구인은 거의 매일 명의자들을 포함하여 팀원들의 출근 체크 및 출근 독려, 교육 지시, 출근 일수 집계 업무를 하며 물량팀장으로서 원청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 팀원들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나타난다.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건에서 직원으로서 출퇴근 사항을 보고하고, 원청에 기성청구하여 지급받은 기성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일 뿐이라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하청업체로서 선박임가공업의 대표자(물량팀장)는 직접 팀원들을 관리하고 팀원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역할을 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무라 일컫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1차 협력업체가 아닌 이상 별도로 고용되지 않는다.(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전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E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고 명의자들의 개인적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된 계좌에서 거래대금이나 직원들의 급여가 입출금되었을 뿐이어서 위 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명의자들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5부1736·1737(병합), 2025.7.31.].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공시송달 및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불능검토서(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면,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 발송 이전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경상남도 거제시 OOO)로 2025.4.3. 및 2025.4.22. 과세예고통지서를 2회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25.4.28. 및 2025.5.1. 위 주소지에 방문하여 공동현관 입구에 과세예고통지서 도착안내문을 2회 게시하였고, 우편함 확인결과 여러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던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본인전화(OOO)에 오류가 있어 통화가 되지 않고, 상기 전화 외 다른 전화를 발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 배송조회 자료(등기번호 OOO, 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경상남도 거제시 OOO)로 납부고지서를 2025.9.4., 2025.9.9. 각 발송하였고, 2025.9.4. 발송분의 경우 주소불명으로, 2025.9.9. 발송분의 경우 수취인불명으로 미배달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처분청이 제출한 위 납부고지서에 대한 송달불능검토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화번호에 오류가 있고 해당 전화번호 외 다른 전화번호를 발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원룸 건물로서 호수 표기가 되어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여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라) 처분청은 위 납부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인한 송달불능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2025.10.15. 아래 <표>와 같이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공시송달명세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222093"></img>OOO(마)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10.1.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수령하여 2024.12.6.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위 이의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를 안내받아 2024.12.11. 이의신청 취하서를 접수했다고 소명하였다.(바)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11.7.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이의신청서 및 앞서 2024.12.6. 제기한 이의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위 전화번호는 청구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B의 사업장 휴대전화 번호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 휴대전화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한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5.11. 선고 OOO판결 등 참조),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한편(대법원 1988.6.14. 선고 OOO판결 등 참조),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2000.10.6. 선고 OOO판결 참조),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한 공시송달은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4인2394, 2024.8.8. 등 참조).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국세기본법령」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원룸 건물임에도 청구인이 호수 표기를 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은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 발송 이전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경상남도 거제시 OOO)로 2025.4.3. 및 2025.4.22. 과세예고통지서를 2회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25.4.28. 및 2025.5.1. 위 주소지에 방문하여 공동현관 입구에 과세예고통지서 도착안내문을 2회 게시하였으나 청구인의 회신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우편함 확인 결과 여러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던 것을 확인한바, 당시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장기간 부재중이었다고 보이는 점,이러한 경우까지 처분청으로 하여금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된 후 위 주소지에 재차 방문하는 등으로 주소지를 다시 조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이 보유한 청구인 전화번호에는 오류가 존재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번호는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 명의 휴대전화로 등록하여 이를 관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이 건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의할 때 납기는 2025.9.30.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납부고지서가 반송된 이후 처분청은 납기를 2025.11.13.로 변경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공시송달로 처리한바, 앞선 처분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처분청으로서는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할 수 없어 그 과세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렇다면 2025.10.30.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6.4.8.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나)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1.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3.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4.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에 대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4. 관보 또는 일간신문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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