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18.8.9. 취득하여, 2023.1.27. 주식회사 A에게 양도하고, 2023.3.27.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건물 보유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건물의 전입신고 전인 2018.8.9.부터 전입신고일인 2021.8.1.(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까지도 쟁점건물의 2층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중 2층(63.80㎡)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양도 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건물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쟁점기간에 쟁점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5.5.23.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2025.11.11.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재차하였다.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발송내역(등기번호 OOO)에 의하면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서가 2025.5.23.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97일이 경과한 2025.8.28. 접수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점, 재차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거부처분과 비교하여 새롭게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차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면 경정청구권의 남용을 허용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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