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이 2020.1.15. 취득세 납세고지서 송달 및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0.1.15.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이 2020.1.15. 취득세 납세고지서 송달 및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0.1.15.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 사건의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10.25. 선고 OOO 판결)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 판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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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OOO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문 주요내용은 아래 <표2>과 같고, 해당 소송은 2020.1.15.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후 항소(수원고등법원 2021누11629) 및 상고(대법원 2021두56701)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이 나타난다.<표2> 수원지방법원 OOO 사건 판결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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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갑구 기재사항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쟁점토지에 대한 갑구 기재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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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2025.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4.3.4. 작성된 차용증, OOO 통장의 거래명세표(기간 : 2004.1.1.부터 2004.5.30.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자가 a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a의 대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원지방법원 2021.3.25. 선고 OOO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9.1.28. 무렵 취득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된바, 청구인은 2019.1.28. 해당 처분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 사건과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단이 달라 위의 2019.1.28.을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로 적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20.1.15. 수원지방법원에 취득세 납세고지서 송달 및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이상, 적어도 청구인은 2020.1.15.에 해당 처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5.11.24. 별도의 이의신청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처분이 완료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거나,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기본법(2019.1.1.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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