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25.11.25. 쟁점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9.12.27.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한 판결의 확정일인 2024.10.8.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기본법」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1.23. 아래 <표1>의 전라남도 완도군 OOO외 7필지 토지 14,0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2.26.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 쟁점부동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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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2.27.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5.7.16. 이 건 전소유자 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3) 대법원 나의사건 조회결과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정인화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제기한 소송(2024가단20167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은 2024.10.8.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25.11.25. 처분청에 쟁점판결을 통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1.7. 경정청구기한 도과를 이유로 경정불가라고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0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간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에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2019.12.27.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은 등기일인 2019.12.27.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판결 또한 2024.10.8. 확정된바,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25.11.25.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및 쟁점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90일을 모두 경과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고,이에 따라 처분청이 2026.1.7. 청구인에게 한 경정불가통지는 적법하게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4지530, 2025.2.18. 등 다수, 같은 뜻임).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4)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