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2024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해당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청구인은 해당 재산세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2024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해당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청구인은 해당 재산세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4.9.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토지 22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2024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12.30. 심판청구(조심 OOO, 이하 “1차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5.10.16. 고지 절차상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송달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2025.11.10. 청구인에게 2024년도 재산세 등 OOO원 및 2025년도 재산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다시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11.19. 위 고지서를 수령한 후 2025.11.21.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조심 OOO, 이하 “2차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6.3.2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6. 다시 심판청구(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조세심판원이 2025.10.16. 이 건 토지에 대한 2024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후 동일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24년도분 및 2025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26.3.27.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위 각 심판결정이 동일한 토지와 동일한 과세원인 및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임에도 그 판단 및 결론을 달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선행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차심판청구는 당초 202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고지 절차상 송달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송달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따라서 당초 처분과 하자 치유 후 이루어진 재처분은 성립 경위와 고지 절차가 달라 동일한 처분이 아니라 별개의 처분에 해당한다.또한 청구인은 하자 치유 후의 재처분에 대하여 이미 2차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6.3.27.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그럼에도 청구인이 다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종전 재결 및 동일한 부과처분을 다시 다투는 것으로서, 중복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동일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결을 받은 후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가 중복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이 건 토지는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9.6.17. 이 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이 건 재개발사업의 조합은 2024.4.12. 이 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해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건축물은 2024.4.30. 철거가 완료되었다.(나) 처분청은 202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처분청은 멸실 전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연면적 242.07㎡)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 건 토지 223.5㎡를 “재개발지역 내 멸실 주택토지(분류코드 0344)”(이하 “주택 부속토지”라 한다)로 분류하였다.
처분청은 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30/100)ⁿ[n = 과세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2024년도분 재산세액을 산정하였다.(다) 청구인은 2024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12.30. 1차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라) 우리 원은 2025.10.16. 2024년도분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마)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2024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2025.11.10.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바) 청구인은 2025.11.19.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사)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5.11.21. 우리 원에 2차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동일한 과세원인 및 사실관계에 대하여 선행 심판결정과 후행 심판결정이 서로 다른 판단과 결론을 내린 것은 부당하므로, 선행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우리 원은 1차심판청구에서 2024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송달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2025.11.10.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다시 부과·고지하였는바, 위 1차심판청구 결정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세 부과의 실체적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절차상 하자를 시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처분하도록 한 취지이므로, 처분청이 송달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과세원인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다시 부과·고지한 것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재처분으로서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은 위 재처분에 대하여 2025.11.21. 2차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6.3.27.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미 우리 원의 재결을 통하여 판단이 이루어진 사항이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청구인은 동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1차심판청구에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2차심판청구에서는 이를 기각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하자 치유 후 이루어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2차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다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종전 재결의 대상이 된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차 심판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준용)에서 금지하는 중복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룰(1) 지방세기본법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행정심판법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