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에서 24.12.5. 쟁점압류 설정·추심함으로써 체납세액이 모두 충당되어 24.12.12. 압류 해제되었기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처분청에서 24.12.5. 쟁점압류 설정·추심함으로써 체납세액이 모두 충당되어 24.12.12. 압류 해제되었기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문서(처분청 징수과-OOO)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4.12.4. AAA증권 주식회사에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회사 BBB의 발행주식(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하였고, AAA증권 주식회사는 처분청에 추심금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처분청이 2024.12.12. 이를 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문서(처분청 징수과-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4.12.12. AAA증권 주식회사에 이 건 주식에 대한 압류 해제통지서를 발송(등기번호 OOO)하여, 2024.12.16. 도달되어 이 건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24.12.26. 처분청에 이미 지방소득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징수된 체납액 중 주민세(개인분)을 제외한 OOO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2.31. 수용불가로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소송 방식에 의해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점(조심 2023인7773, 2023.11.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이 건 주식의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