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법인은 2018.6.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2018.6.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8.8. 개업하여 OOO에서「주세법」제6조에 따른 약주 등의 주류를 제조하는 법인이다.나. OOO장은 2018.2.28.부터 2018.4.3.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대상기간 : 2015.1.1.~2017.12.31.)를 실시한 결과, 주류 용기로 도자기병이 아니라 유리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을 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주세를 과소신고한 사실 등을 적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6.5. 청구법인에게 2015년 1월(출고)분~2017년 12월(출고)분 주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다.「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8.6.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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