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완납증명서 발급을 거부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건축물 표시정정신청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1)지방세기본법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2. 납세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3. 납세증명서의 사용목적4. 납세증명서의 수량나.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2016.3.7. 처분청에OOO소재 농업용 창고 및 축사 등에 대한 1993년및 1996년 취득세(재산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청구인이 회신문서를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처분청은2016.3.10. 청구인에게 요청한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26조에 의거 보존기간(10년) 경과로관련 지방세 과세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증빙자료로 위 진정민원 요청서, 농업용 창고등에 대한1993년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영수증 및 진정민원 회신 공문등을 제출하였고, 항변자료로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건축물 표시정정 신청 불수리 알림 공문(도시건축과-36745, 2016.8.9.)을 제출하였으며, 동 공문에는 동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청구인은 위 건축물 표시정정신청 불수리 알림 공문에서 처분이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므로 2016.8.9.부터 90일 이내인 2016.10.4.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2016.3.7. 처분청에 취득세 및 재산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3.10.경 동 요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는바,청구인이 이 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부터90일이 되는 날인 2016.6.18.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였어야함에도 201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건축물 표시정정신청 불수리알림 공문에서는 재산세 완납증명서 발급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건축물 표시정정신청 불수리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관련된 안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63조 제1항 및 제119조 제3항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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