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서 산림청이 어디에 속하는지 문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서 산림청이 어디에 속하는지 문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산림청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석 시 공공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23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은 시행령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국가기관이므로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