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제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을 후발적 사유로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심판결정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효력 등을 직접적으로 다툰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툰 것이라서 이러한 사유에 터 잡아 제기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가.「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국세기본법」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및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경기도 용인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는 2020.4.22. 경기도 용인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2) AAA은 2022.5.16. 이 건 주택의 수탁자를 BBB(AAA의 대표이사 겸 청구인의 자매, 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2.5.17. 이 건 주택의 신탁원부상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지위 이전계약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3.1.3.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5.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3.7.6. AAA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OOO 결정, 이하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23.10.13. 확정되었다.

(5) 청구인은 2023.10.20. 이 건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무효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해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12. 이를 거부하였다.

(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우리 원은 청구인이 2023.2.15., 2023.12.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각각 기각 결정하였다(OOO).(8) 한편, 평택세무서장은 2025.5.16. 이 건 주택의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AAA으로 보아, AAA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9) AAA은 이 건 주택에 대한 평택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2025.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은 AAA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의 종합부동산세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하였다(OOO., “이 건 심판 결정”이라 한다).(10) 청구인은 2025.12.17.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다.

(11) 처분청은 2026.2.3.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 결정은 청구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아니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1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이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인 점,이 건 심판 결정은 청구인이 아닌 AAA이 제기한 심판청구에대한 것으로 그 내용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를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 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에게「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또한 경기도 용인시장이 2026.2.3.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 결정은 청구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경기도 용인시장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