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세혐의에 대하여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OOO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였으나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탈루세액이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을 지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미진하였으므로 추가 조사를 하여야 하고, 탈루세액 등을 알려달라고 주장하나, 이는「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심판청구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