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수탁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법인을 처분청의 재조사 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이 건 수탁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법인을 처분청의 재조사 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없음.
1. 처분개요가. ㈜AAA(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외 2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소재 건축물(79,913.16㎡,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수탁자가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2023.12.11.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 건 수탁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4.3.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은 2024.4.29.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결정에 따라 2024.6.5. 일부 금액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인적조직이 없는 회사라서 ㈜BBB(이하 “이 건 대행사”라 한다)과 개발사업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이 건 대행사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개발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양 업무 등과 관련된 것이라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이 건 대행사의 업무메일 송수신 내역을 근거로 하여, 전체 용역비 중 판매관리비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메일과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금액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매관리비로 구분한 내역 중 사업타당성 검토, 자금집행 건의, 사업수지 분석 등은 그 성격 상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 해당 금액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18.9.4.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나) 청구법인은 2019.6.2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쟁점건축물의 신축·분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20.6.30. 이 건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청구법인은 2019.7.26. 이 건 대행사와 개발사업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이 “쟁점건축물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전체부분을 이 건 대행사가 대행하여, 토지매입, 금유조달, 관리신탁사 주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OOO와의 업무, 시장조사, 상품기획, 사업계획승인 및 기타 인허가 업무, 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약 업무, 광고홍보업무, 마케팅 업무(분양대행) 등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안정성 및 수익성 성공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9지2611, 2021.2.25. 결정,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수탁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 건 수탁자와 청구법인은「민법」상 별개로 구분되는 법인일 뿐만 아니라, 지방세관계법령에서도 이 건 수탁자에 대한 처분을 청구법인에 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청구법인을 처분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불복을 할 수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2)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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