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OOO OOO)은2010.9.13.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와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OOOOOOOOOOOOO)에의하여 확인되고있고,이 건 재산세 등의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지난 2010.12.17.이 건심판청구를제기한 사실이 청구인의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2010.9.13.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제기하여야함에도 90일이 경과한2010.12.17.심판청구를 제기한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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