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상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8.4.12. OOO외 2건(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나. 청구인은 2018.4.26.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OOO이나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차액 OOO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OOO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각 호의 2017년도 평균 거래가격은 OOO정도이고, 청구인은 이 보다 높은 평균OOO에 이 건 부동산의 각 호를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이 이 건 부동산의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시가표준액을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이 건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행정관청이 임의대로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산정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이 건 부동산의 거래는「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에따라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고, 이 건 부동산은 상가로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의하여 그 취득가격의 적정성이 검증되지 아니한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8.3.12.부터 2018.3.24.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4.12. 잔금을 지급하고, 처분개용 기재 <표>의 신고가격OOO을 실거래가격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실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신고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지방세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안내함에 따라 위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건 부동산의 인근에 소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7.10.27. 거래 당시 위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OOO으로 나타난다.(2)「지방세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취득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5호에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신고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그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를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만 거래가격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의 검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가격 검증을 받지 않은 상가 등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따라산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에 있어서 개별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 등을모두 고려할수는 없으므로그 시가표준액에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의 신고가격 OOO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2)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부동산의 매매계약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내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