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근로자 파견 회사들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점(조심 2025전1439, 2025.7.16.), 청구법인은 거래처로 입금한 금액 상당액을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이 회사들 사이의 거래는 실질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 금액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과 배우자 a(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경기도 파주시 OOO(건물 146.95㎡, 대지 75.5641㎡,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1년(이후 개정되어 3년으로 연장, 이하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가액 709,1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1천분의 17.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2025.8.12.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1천분의 8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수정신고분”이라 한다)을 수정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8.13. 수정신고분에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8.14. 이를 거부처분하였고, 처분청은 2025.9.1. 청구인이 수정신고분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2025.9.1.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타당하나,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 부과는 부당하다.청구인은 과거 처분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상담을 받았음에도,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자진납부가 필요하고, 별도의 고지서는 발송되지 아니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자진납부 제도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권리행사 기회를 제한하고 혼란을 초래한 행정상 하자에 해당한다.청구인은 처분청과의 상담 이후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세액을 고지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였으나, 이후 약 1년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직접 처분청에 재방문하여 문의한 후에야 비로소 취득세 중과 및 가산세 부과 사실을 인지하였는바, 장기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행정기관의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추가 부담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의 처분을 위해 매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제시하였고, 복수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도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상황이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외부적 요인임을 감안할 때, 이 건 주택 취득 이후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가산세 부과는 수용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한 이 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이 건 가산세는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닌 처분청의 안내 미비 및 장기간 미고지에 기인한 것이었고, 통상적으로 취득세 중과는 처분청이 보통징수하는 방식으로 고지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장기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는바, 이는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조세이므로, 관련 법령상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의 해당 여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 당시 종전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고, 처분청의 사전 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만료 시점에 즉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지 아니하여 이 건 가산세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 내 처분청이 과세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처분청의 안내 미비 등의 귀책사유로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경과 후 발생한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이 건 주택 관련 취득 상세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1.9.27. 이 건 주택 취득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다.< 이 건 주택 관련 취득 상세 명세서(2021.9.27.) >

○

○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 건 주택 취득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일반세율(1.73%)을 적용한 취득세 등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 건 주택 관련 취득세 신고서(2021.9.27.) >

○

○

○(다)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함에 따라, 2025.8.12. 이 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신고한 세액을 차감한 수정신고분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하였다.< 이 건 주택 취득 관련 수정신고분 내역(2025.8.12.)>

○

○

○(라) 청구인은 2025.8.13. 수정신고분에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8.14. 이를 거부하였다.(마) 처분청은 2025.9.1. 미납된 수정신고분에 대해 이 건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5.9.24. 이를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자가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01.11.13. 선고 대법원 2000두3788, 같은 뜻임).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자진납부가 필요하고, 별도의 고지서는 발송되지 아니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안내 미비 및 미고지에 기인하여 발생한 이 건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처분청이 세액의 고지 시기나 자진납부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점(조심 2017지383, 2017.6.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만료 시점 이후 2025.9.1.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과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경과 후 발생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법령(1) 지방세기본법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의 경우: 5년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 지방세법(제17473호, 2020.8.12, 일부개정 된 것)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가. 농지: 1천분의 30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222041"></img>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2.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세법 시행령(제31343호, 2020.12.31. 일부개정 된 것)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 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제33308호, 2023.2.28. 일부개정 된 것)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부 칙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