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미등기 전매에 대한 중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대신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
미등기 전매에 대한 중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대신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A의 대표로서, 경기도 용인시 OOO 일대 토지를 주택단지(OOO, 이하 “이 건 주택단지”라 한다)로 조성한 후, 이를 39개 필지(분할된 토지 각각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a 등 39명에게 분양하는 토지 및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주거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필지별 각각의 건축허가임)를 받아,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주를 쟁점토지의 수분양자들(이하 “이 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로 하는 건축주 변경(이하 “이 건 건축주 변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건 수분양자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쟁점건축물(39세대)을 신축한 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취득(원시취득)하였음에도 그 건축주 명의를 이 건 수분양자들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25.7.9.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에 착수하여 2025.10.29. 처분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경기도지사의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2025.11.11.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통지(이하 “이 건 과세예고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5.12.5. 청구인에게 쟁점금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인이 2025.11.11. 수령한 이 건 과세예고 통지서에는「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경과하기 전인 2025.12.5.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가)「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3항에서 범칙사건 조사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 통지를 하면서 이 건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세무조사나 그 후속 절차 등에 익숙하지 않은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과세적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나) 이 건 과세예고 통지가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에 따른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 통지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함에도 이 건 과세예고 통지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 후, 그 청구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에게 부여된 방어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수분양자들에게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각종 용역만을 제공하였을 뿐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가) 쟁점건축물의 건축주를 이 건 수분양자들로 변경하는 이 건 건축주 변경을 한 이상 쟁점건축물의 사용·수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권한등은 모두 이 건 수분양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경기도지사는 이 건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이 건 건축주 변경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일 뿐 건축주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원시취득한 후 이를 이 건 수분양자들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 수분양자들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를 보면, 이 건 수분양자들이 “건축주 명의 변경용”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건축주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일부 수분양자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다) 또한,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리한 법무사가 이 건 수분양자들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소유권보존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으로 하여 산출한 등기수수료 관련 영수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 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대리인(법무사)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처리 방식에 불과한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는 시행사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 수분양자들에게 쟁점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각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한바,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의 시공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인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원시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함께 부과한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가)「지방세법」제21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이하 “중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중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세 OOO원(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 중 취득세 중가산세 OOO원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4) 끝으로, 이 건 수분양자들이 쟁점건축물을 청구인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이 건 수분양자들은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 이 건 수분양자들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1천분의 28을 세율로 하여 그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 사실상의 과오납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이 건 취득세 등은「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고발도 하였는바,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여 이 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가) 이 건 수분양자들이 쟁점건축물의 설계, 감리, 건축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 건 수분양자들을 쟁점건축물의 원시 취득자로 보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수분양자들이 쟁점건축물의 건축주 지위에서 설계·감리 및 건축 관련 도급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나) 이 건 수분양자들은 청구인과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건 수분양자들은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다)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시 OOO 일대 에서 총 96세대 규모의 단지형 전원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을 한다고 배포한 홍보물 등을 보면, 이 건 주택 단지의 배치도, 주거용 건축물의 타입(4가지)별 비교표, 자재 리스트 및 쟁점건축물의 타입별 평면도가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건축물과 쟁점의 공급(분양)계약서의 제3조를 보면, 이 건 수분양자들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이 건 주택단지와 쟁점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한 건축사사무소의 관계자는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설계 용역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건 수분양자들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건축주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마)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쟁점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권자인 이 건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해당 수분양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 주장을 인용 하는 결정(조심 2023방3784, 2023.12.19.)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이 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3)「지방세법」제21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지방세법」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③ 이 건 가산세 중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5.5.13. A을 설립한 후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년 경 이 건 수분양자들과 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공급)계약(이하 “이 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수분양자 중 b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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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A)의 홍보물 등을 보면, 이 건 주택 단지의 배치도, 쟁점건축물의 타입(4가지)별 비교표와 평면도, 자재 리스트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별로 설계 등을 한 후,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건 수분양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용도란에 ‘건축주 명의변경’ 명시(수분양자들이 자필로 기재)]를 교부받아,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수분양자들을 건축주로 하여 쟁점건축물을 사용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이 건 수분양자들은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의 매매(공급)가격을 지급한 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이 건 분양계약서가 아닌 토지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그 취득가격(이 건 분양계약서의 공급가격에서 건축물의 가격을 차감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7항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마) 한편, 이 건 수분양자들 중 c(304동), b(313동), d(303동)은 자신들이 취득한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하여, 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바) 우리 원은 c가 청구한 심판청구의 경우 c가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결정(조심 OOO, 2024.9.30.)하였으나, b와 d이 청구한 심판청구의 경우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 인용결정(조심 OOO, 2023.12.19., 조심 OOO, 2025.8.25.)하였다.(사) 경기도지사는 2025.7.9. 청구인에게 대한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취득(신축)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2025.10.29. 처분청에게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2025.11.11.「지방세기본법」제12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아) 2026.7.8.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인의 대리인은 경기도지사가 3개의 혐의로 청구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은 2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나머지 1개 혐의는 수사 중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자) 처분청은 경기도지사의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2025.11.1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데, 이 건 과세예고 통지에는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차)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이내인 2025.12.5.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 제2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 제2호에서 범칙사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은 지방세범칙사건 조사에 의한 과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이 건 과세예고 통지에 기재된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등재된 과세예고 양식에 따른 것으로 처분청 공무원이 이 건 과세예고 통지를 하면서 위의 문구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아울러,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마치고 청구인을 사법당국에 대해 고발하여 현재 그 혐의에 대해 수사 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예고를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주 변경을 통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회피하고자 한 청구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수분양자들과 주택인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2호에서 청구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수분양자들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전형적인 유상 거래의 계약 형식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의 건축주를 이 건 수분양자들로 변경한 후에도 여전히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반면, 이 건 수분양자들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수분양자들의 인감증명을 받아 이 건 건축주 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점,「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원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수분양자들의 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의 취득을 사실상의 유상 거래로 인정하고 이 건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제기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청구를 인용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보아 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21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이「지방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기본법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각호 생략)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단서 생략)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제102조[지방세의 포탈]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2. 고발3. 무혐의제124조[고발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2)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 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경기도 용인시장이 2025.1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취득세 OOO원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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