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유통시설용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부과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대부분의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서 유통시설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유통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도

○

○시

○

○동

○

○번지외 133필지 토지 89,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우 유통단지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 제7호에서 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2,133,995,640원)에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 467,979,780원, 도시계획세 92,770원, 교육세 93,595,950원, 농어촌특별세 69,196,960원, 합계 630,865,460원을 2001.10.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1990.2.16. 공동집배송단지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공동집배송단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7.12월경 공동집배송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는 바,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 제7호 후단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토지는 집배송단지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여진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단순히 공동집배송단지용 토지로 결정된 토지가 아니라 단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 제7호 후단에서는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공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법률적용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도 부당하고, 인접한 제2지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동일한 집배송단지인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통시설용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부과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서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2.1.11.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사업시행허가를 받고 1992.6.26.부터 1994.8.22. 사이에 이 사건 토지중 132필지 토지를 취득(나머지 3필지중 1필지는 1974.7.10.에, 2필지는 1997.9.24.에 취득)한 후 2001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대부분의 토지가 유통시설이 건축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집배송단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고, 집배송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단지를 조성한 것으로서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로 지정받지도 않았으며, 대부분의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서 유통시설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유통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 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토지의 경우는 동 토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 바가 없어 이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7. 29.행 정 자 치 부 장 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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