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유치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유예기간내 유치원 사업을 폐업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2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유치원 건물 429.75㎡, 부속토지 374.44㎡(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4.2.13. 담당세무공무원이 현지출장 조사결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352,294,8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55,060원, 농어촌특별세 775,030원, 등록세 12,682,590원, 지방교육세 2,325,120원, 합계 24,237,800원(가산세 포함)을 2004.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유치원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2002.2.28. 취득하였으나, 전문적인 운영능력의 결여 및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유치원을 폐업하고, 2003.6.17.부터 청구인이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ㅇㅇ교회의 예배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치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그 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및 그 제1호 규정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나,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1.8.5. 및 2002.2.3. 등의 교회 회의록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재된 사실이 있고, 2002.2.28.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하였으며, 2002.3.8. 성남교육청 제221-1호로 청구인 명의의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2.3.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 및 비과세 처분를 받았으나, 그 후 2004.2.13. 처분청에서 현지출장 조사한 바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2004.4.2. 처분청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치원이 2003.6.17. 폐지된 증빙자료를 통보받자 2004.5.15.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문적인 운영능력의 결여 및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유치원을 폐업하였으나, 비영리사업인 예배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그 제1호와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및 그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나,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과세되는 다른 유형의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상 그 사업의 비영리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때는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ㅇㅇ교회 담임목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한 후, 2년 이상을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2003.6.17. 유치원 사업을 폐업하고 ㅇㅇ교회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2004.2.13. 세무공무원 현지조사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로 취득하고, 유예기간내 유치원 사업을 폐업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인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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