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실지거래 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 잡종지 1,749㎡ 및 지상 공장건물 550.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7.2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3.7.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94.8.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378,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4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을 실지로 190,000,000원에 취득하여 153,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차익이 없으면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소득세법 제95조또는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실지거래 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된소득세법 제23조제4항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호에서는 일정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제3호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한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각목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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