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영유아보육용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아닌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기각)

핵심 요약

요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영유아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자녀의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 인가를 받았으므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영유아보육시설 신축공사 지연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우므로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 개요가.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2006.7.31. OOOOO OOO OOO OOOOO 3필지 토지352㎡(이하 “이 건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축물 413.8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청구인100분의 95, OOO100분의 5)으로 취득한데 대하여청구인의취득지분은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으로하여 취득세 등을처분청으로부터과세면제 받았다.

나.처분청은이 건 부동산 중 같은 동66-2외1필지토지 237.5㎡(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하고, 지상건축물을 포함하여“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정당한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이 건 쟁점부동산의취득가액465,00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제1항등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이 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취득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9,988,710원,농어촌특별세 213,260원, 등록세 7,302,820원,지방교육세 1,359,140원,합계 18,863,930원(가산세 포함)을 2009.12.9.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9. 이의신청을 거쳐201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06.7.31.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취득 하였으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던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2007년도4~5월경 건축이 불가한 사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 건 토지 중건축을 하지 아니하는OOOOO OOO OOO OOOOO 1필지토지114.5㎡ 및 지상 건축물에대한취득세 등은 처분청에 즉시 납부한 후, 이 건 쟁점토지 상에 어린이집을건축하였으며, 배우자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어린이집 운영주체를청구인의큰딸인 OOO으로 변경한 것인바,청구인은 사유서를 제출하여처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후이 건 쟁점토지를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건축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함에도 처분청이 토지 취득자와 어린이집 대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산세 까지 포함하여 이 건취득세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2007년도 5~6월경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1년 내에 어린이집 건축이불가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부당하다고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하는 사유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있으며확인서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의 경우 보육시설을 청구인이 아닌 OOO 명의로 인가받았으므로 2006.7.31. 취득한 이 건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후 당해 물건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는바, 취득세 등의 산출세액을다시 처분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신고 또는납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처분청이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영유아보육용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아닌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당해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것으로보아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추징할 수 있는지여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6.7.31. 이 건 부동산을 공동(청구인100분의 95, OOO100분의 5)으로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 취득지분에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청구인은 2007.4.5. OOO(OOOOOO)와 이 건 토지상의영유아보육시설신축설계계약을체결하였고, 2007.4.11.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자이 건 부동산중배우자지분(100분의 5)을 협의상속 취득하여처분청에 취득세 등을신고납부 하였으며, 2007.9.5.영유아보육시설용 대지를 당초 4필지에서 OOOOOOOO1필지로 변경하여 OOO와 재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처분청은 2008.2.11.이 건 부동산 중 영유아보육시설용 건축물신축에사용되지 아니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2008.9.11.처분청으로부터 영유아보육시설용건축물사용승인(OOOOOOOOO)을 받았고, 2008.12.11. 청구인의 자녀인OOO을 대표자로 하여 영유아보육시설 인가를 받은사실을 알 수 있다.(2)「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을설치·운영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부동산을 취득한 자가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한 후,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 등에 직접사용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살피건대,청구인은2006.7.31. 이 건 쟁점부동산을청구인의 배우자와공동(청구인100분의 95, OOO 100분의 5)으로 취득하였으므로청구인은이날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쟁점토지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한 후,청구인이영유아보육시설에직접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한2008.9.11. 이 건 쟁점토지상에영유아보육시설용 건축물을신축하여2008.12.11. 청구인이 아닌청구인의 자녀인 OOO 명의로영유아보육시설 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취득일부터 1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해당한다 할 것이고,청구인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영유아보육시설 신축공사 지연은이 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취득지분을 당해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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