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차량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핵심 요약

요지

1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규정(법법§27의2)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한바, 쟁점차량비용은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2AAA의 보수수준이 동일한 직위인 실장들의 보수평균액보다 30%~130% 이상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보수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3BBB 기업집단의 ‘회장’으로 불리는 CCC은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를 별다른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던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접대비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9.11.8. 설립되어 전자장비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9.부터 2025.4.6.까지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A(주),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및 주식회사 E 등이 포함된 이른바 ‘F’(이하 “F”이라 한다)의 인사, 재무 등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G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한 OOO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용 2022사업연도 OOO원 및 2023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차량비용”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G의 아들 F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일직위 임직원의 평균 보수와의 차액 2022사업연도 OOO원 및 2023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보수”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며, 접대비 항목으로 지출한 2022사업연도 OOO원 및 2023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과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지출한 2002사업연도 OOO원 및 2023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접대비등”이라 한다)을 G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의 결손금 합계 OOO원을 감액 경정하고, 2025.7.14. 청구법인에게 감액 경정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결손금 감액 결정 중 2022사업연도 OOO원, 2023사업연도 OOO원에 대해 불복하여 2025.10.2. 아래 <표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표1> 청구법인 법인세 결손금 감액 경정 및 심판청구 내역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G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차량을 사용했으므로 쟁점차량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가) G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F 내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면서 업무 진행 및 자금 집행 등을 보고받고 지시한 ‘실질적 운영자’이고, 조사청도 G이 F의 업무를 총괄하는 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쟁점차량비용을 G이 사적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바, G이 청구법인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나) 「법인세법」제27조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의2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같은 법 제27조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보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업무용 사용거리란 임직원이 출·퇴근, 회의 참석, 거래처 방문, 판촉 활동 등의 목적으로 주행한 거리를 의미하는바,G은 위 목적을 위해 쟁점차량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쟁점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G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는 것과 서로 모순된다.또한 2022사업연도 및 2023사업연도 쟁점차량비용은 모두 OOO원 미만으로 「법인세법」제50조의2 제7항 제1호에 의해 업무사용비율이 100%로 간주되는바, 운행기록의 작성·비치가 없더라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보수에 대한 구체적 처분 사유 및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조사청은 F에게 지급한 급여 중 쟁점보수가 어떠한 사유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바, F의 지위를 실질적인 ‘임원’으로 보아 급여의 일부를 ‘상여’로 보고 이를 청구법인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 것인지(「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F가 청구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지배주주등 외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것인지(「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불분명하다.한편,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수립·운영되는 내부 규정과 보수 지급절차에 기초하여 F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보수는 ‘과다 보수’로 볼 수 없다.

(3) 쟁점접대비등에 대한 처분 사유 및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4) 처분청 의견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가) G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쟁점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상, 운행기록부의 존부나 자동차보험 운전자특약의 종류 등을 근거로 쟁점차량비용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쟁점차량의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간주하여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쟁점차량비용은 모두 OOO원을 하회하므로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 특약을 임직원 한정으로 하지 않고, ‘누구나 운전’으로 해둔 것을 근거로도 쟁점차량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세법」에서 임원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임원 여부를 판단할 뿐 형식상 직위나 법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판단기준으로 두지 않고 있는 반면, 보험사의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보험약관은 통상 보상범위를 운전자가 법인 소속 임직원이거나 적어도 법인과 계약관계를 가진자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해둔바, G과 같은 ‘실질적 임원’이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되며, 이처럼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와 보험약관상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보상범위가 불일치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누구나 운전’ 보험을 가입한 것일뿐, 법인의 ‘실질적 임원’이 업무용 승용차를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기계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가입한 쟁점차량의 자동차 보험약관 일부 >(나) F에게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이 아닌 임직원이 받는 보수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보수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F가 비교대상이 된 경영기획실장 K, 재무전략실장 L과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때 정당한 사유는 업무의 성질·중요도·소요시간, 책임의 경중,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F의 직위는 F의 H 실장으로 기획, 감사, 계열사 관리 및 사규 제·개정 등 다른 실장보다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F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는 핵심 요직에 해당한다.처분청은 ‘F의 피의자 신문조서(2023.5.4.)’에 “H실장에게는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 및 ‘I의 문답서(2025.2.19.)’에 “실장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사정의 진술로 쟁점보수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조심스러운 답변을 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F의 부하직원인 I의 입장에서도 F가 F의 요직에 있다고 답변하는 경우 F가 관련 형사절차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에 침익적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기 때문일 뿐이며, I의 진술 당시인 2025년 2월 무렵에는 이미 지배주주 일가에 대한 형사절차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고, 2025.2.14.에는 청구법인과 F 계열사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반응이다.오히려 처분청이 제시한 ‘J 문답서(2025.2.21.)’에는, “실장들은 동급으로 보아야지, 누가 더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인은 F 실장님이 더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바 앞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F가 다른 실장들과 ‘동일 직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회사 차원에서 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관계에 정확히 부합한다.또한, F에 대한 급여는 OOO을 졸업하고, OOO회계법인에서 신사업과 M&A 특화 경력을 보유하는 등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점을 고려한 급여임에도 처분청은 F 각 계열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합산 기재하여 마치 F가 F 각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경제적 합리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수준의 과다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부각하고 있으나, F는 2023년 기준 F 소속 법인들로부터 각각 월 OOO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다) 처분청은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쟁점접대비등을 G의 사적 사용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다.처분청은 쟁점접대비등과 관련하여, 일부 법인카드의 사용자가 G으로 추정되고 그 사용 내역이 골프장, 호텔 등이라는 점 및 G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에 착안하여 위 금액은 청구법인의 접대비가 아니라 G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라고 전제한 뒤,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G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처분 사유를 밝히고 있다.그러나 「법인세법」 제25조는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비용이 지출된 업종에 따라 접대비 해당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는바, 특정 비용의 사용내역이 골프장, 호텔 등이라는 이유로 위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G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F의 ‘회장’으로 불리는 ‘실질적 임원’에 해당하는바, 업무와 관련된 자들과 접대나 교제 등의 목적으로 대외적인 만남을 갖는 경우가 잦았고, 골프장이나 호텔 등은 대외적인 영업 및 투자 유치나 거래처 관계 유지 등의 접대, 교제 등의 업무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것처럼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이 골프장, 호텔 등이라는 사정만으로 쟁점접대비등의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이를 G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처분청 제시한 근거 중, G이 고액의 체납사실에도 여유로운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쟁점 접대비의 성격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사정으로 처분청의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차량은 G이 사적으로 사용한 차량이다.청구법인이 소유한 차량은 모두 내부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사용자, 주행 및 정비 일지를 기록·관리하여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규제해온 반면, 쟁점차량은 주행일지나 점검일지가 전혀 없었고,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서도 쟁점차량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2025년 2월 경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에서 G의 고액 체납에 따른 자택 압수수색 결과 쟁점차량의 수리비 청구서가 자택에서 발견되었고, 사주 일가가 사용하던 차량 리스트에도 쟁점차량이 확인되는데 더해, 쟁점차량을 포함한 사주 일가가 사용하는 차량은 모두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 하였다.< 업무용 차량 현황 발췌(2023.1.13.) >G은 고액 체납자로서 개인카드 사용과 재산의 보유가 제한적으로, 쟁점차량비용의 업무 관련성 확인을 위해 쟁점차량의 주행일지, 보험 계약서, 실사용자 등에 대해 2025.1.17.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5.2.28. 차량별 사용자만을 제출하여 쟁점차량의 사용자가 G인 사실만이 확인될 뿐 조사 종결 시점(2025.4.6.)까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 임직원인 K 실장과 L 실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보수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F는 F 경영전략실을 통하여 F의 인사, 재무 등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F의 회장 G의 아들로 2016년 5월경 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수 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1월경부터 2020년 말까지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2022년 1월경부터 F 경영전략실에 입사하여 H실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F의 신사업 관리 및 계열사 관리 업무를 한 자이다.경영전략실에는 경영전략실을 총괄하는 장은 별도로 없으며, H실장인 F 외에 인사, 공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영기획실장 K 상무와 재무,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재무전략실장 L 전무가 실장이라는 동일한 직위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H실 소속 직원 I은 ‘경영전략실 실장들에 대해 각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두 같은 실장이기 때문에 누가 높고 낮은지,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같은 H실 소속 직원 J은 ‘경영전략실 실장들은 서로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같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동급으로 누가 더 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각자 맡은 분야가 다르므로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K 실장과 L 실장의 연간 급여는 약 OOO 원인 반면, F 실장의 연간 급여는 2022년 약 OOO 원, 2023년 약 OOO 원 수준으로 H실 직원들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 F에게 불리한 사회경력이나 근무 기간 등을 차치하고도 급여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F가 동일직위 실장들의 업무수행과 비교했을 때 급여를 더 많이 받을만한 특별한 업무를 수행했다고는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 말고는 이러한 급여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한편, 조사청은 F의 급여 중 K 실장과 L 실장의 연간 급여 평균액을 초과한 부분을 과다급여로 보았고, F의 과다급여를 계열사별 급여 비율로 안분해서 각 계열사별로 F에게 지급한 과다급여를 산정하였다.

(3) 쟁점접대비등은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적 사용 경비에 해당한다.청구법인의 사내규정 상 ‘법인카드 사용자는 부득이하게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사용 책임자만 사용 가능하고, 발생한 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서명을 기록해두며, OOO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는 거래처 상대방의 소속 등을 기록하여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임원과 관리자의 카드는 모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G은 고액 체납자로 개인 카드 사용이 제한적이며, G이 사용자로 확인되는 법인카드가 유흥주점, 골프장, 호텔 등에서 사용된 기록이 다수 존재하고, 언론 보도에서 G이 고액의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소유의 슈퍼카를 타고 OOO 피트니스클럽을 이용하는 등 사적 호화생활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어, 해당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품의서, 영수증 사본 등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요구 하였으나, 모두 접대비로 계상한 사실 것 외 조사 종결 시점(2025.4.6.)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OOO 언론보도 자료 일부 발췌(2024.2.27.) >(4) 청구법인의 항변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가) 쟁점차량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청구법인의 사내규정에 따라 모두 주행·점검일지를 기록·보관하고 있으나, G이 사용한 쟁점차량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 시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하였고, 사내 규정과 무관하게 주행·점검일지에 대한 기록·보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G 개인이 수리·점검비 청구서의 원본을 별도로 관리할 정도로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반면, 항변서 내용에서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추가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조사청은 G이 쟁점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근거로 청구법인이 특약사항을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한 사실, 쟁점차량만 사내 규정과 다르게 운영, G이 직접 쟁점차량을 관리한 점 등을 조사기간 중 설명한바,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나) 쟁점보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된 과다 급여이다.청구법인은 ‘I의 문답서와 F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모두 관련 형사절차·행정절차상 불이익 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관계자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과세요건사실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J 문답서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I, F와 같은 사유로 J의 진술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청구법인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청구법인은 F가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점과 대형 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아온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F는 대학교 졸업 후 2022~2023년 F H실장으로서 높은 급여를 받기 전까지 인턴 경력 제외하고 OOO회계법인, 레지디오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전부이며, 아래 <표2>와 같이 과거 재직 당시의 급여 수준을 보면 F가 높은 전문성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다.<표2> 2017년~2020년 F의 근로소득 내역성과주의, 전문성 등에 따라 급여를 많이 수령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계량화된 지표에 따라 특별한 공적을 올린 임직원에게 성과급, 상여금 개념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H 부서가 핵심 요직이라던가 F가 높은 직무 전문성을 지녔다는 말뿐인 주장만을 강조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다) 쟁점접대비등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조사 당시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사적 사용, 접대성 경비로 추정되는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명 요청한 적이 있고, 이에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진행한 행사 품의서, 선물 및 상품권을 수취한 거래처 리스트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한 사실이 있다.그러나 G의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과 무관하게 영수증·품의서 등 지출 증빙서류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항변서 내용에서도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여전히 제출하고 있지 않다.G은 고액 체납자로서 개인 소유 재산 및 개인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자이고, 과거 다른 법인의 자금 관련 횡령, 배임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존재하며, 고액 체납이 있음에도 청구법인 외 다른 법인의 자산인 OOO 고급빌라, 슈퍼카, 고급 피트니스 회원권, 법인카드를 편법적·우회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호화스러운 소비생활을 한바, 이는 G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자산을 구입하거나 사용한 것이다.< OOO 언론보도 자료 일부 발췌(2018.12.2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사내 규정에 따라 법인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나 업무 관련 증빙이 확인되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G이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청구법인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차량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②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로 보아 쟁점보수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③ 쟁점접대비등이 사적 사용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2025.4.11.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상 법인세의 결정(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청구법인의 법인세 결정(경정) 내역(나) 청구법인의 차량 관련 내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차량 및 자가운전 운영관리규정 일부 발췌 >(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 의하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의 신설 및 제106조의 개정 내용과 이유 등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업무용승용차 관련 ‘2015 간추린 개정세법’ 주요 내용(라) 처분청이 제시한 F의 2022.1.1. 및 2023.3.31. 기준 경영전략실의 조직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2022.1.1. 기준 F 경영전략실 조직도 일부 >< 2023.3.31. 기준 F 경영전략실 조직도 일부 >(마) 처분청은 F가 ‘F에 H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그룹의 신사업 관리, 계열사 관리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F의 피의자 신문조서(2023.5.4.) 3면 ><F의 피의자 신문조서(2023.5.4.) 4면)>< F의 피의자 신문조서(2023.5.4.) 5면 >(바) 처분청은 H실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직원 I, J의 문답서를 제출하였으며, I은 ‘F, K, L 실장은 모두 같은 실장이라 직위의 높고 낮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J은 ‘각자 맡은 분야가 다르지만, F 실장이 더 중요한 일을 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I의 문답서(2025.2.19.) 8∼9면 >< J의 문답서(2025.2.21.) 8∼9면 >(사) F, 경영기획실장 K, 재무전략실장 L의 2022년~2023년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5-1>, <표5-2>, <표5-3>과 같다.<표5-1> F 2022년~2023년 근로소득 내역<표5-2> K 경영기획실장 2022년~2023년 근로소득 내역<표5-3> L 재무전략실장 2022년~2023년 근로소득 내역(아) 처분청은 K 실장과, L 실장이 F에서 수령한 급여의 평균액을 초과한 부분을 F의 과다급여로 보았으며, 동 과다급여를 계열사별 급여비율로 안분하여 쟁점보수를 산정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표6> F의 초과보수 산정내역(자)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내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법인카드 사용규정 일부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청구법인은 G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쟁점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차량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고가의 자동차를 회사명의로 구입 또는 임차(리스)하여 업무용이 아닌 자녀의 통학 등 지극히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물론 운행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등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업무용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과세당국이 적발·입증하기 어려워,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임차·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업무용 자동차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나 해당 법인과 업무상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운행기록상 입증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도입된 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차량의 자동차 보험은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으로 관련 법문 상 쟁점차량비용은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쟁점차량비용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F가 F의 핵심 요직인 경영전략실 내 H실 실장으로 근무한 점 및 F의 높은 전문성과 경력을 근거로 경영전략실 내 동일 직위로 근무하는 K 실장 및 L 실장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보수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바(대법원 OOO 판결 참조),F 및 F 경영전략실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문답에 따르면, F, K, L은 모두 동일한 실장의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나, F의 보수 수준은 K·L 실장의 보수평균액 보다 2022사업연도는 약 130%, 2023사업연도는 약 30% 이상으로 현저히 높은 수준인 점, F의 높은 보수 수준이 동일한 직위에 있는 다른 실장들과 비교했을 때 그 역할을 넘는 특별한 기여나 공로, 성과 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구체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 따라 쟁점보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F의 ‘회장’으로서 G이 쟁점접대비등을 업무와 관련된 자들과 영업, 투자 유치 및 거래처 관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이며, 골프장이나 호텔 등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접대비등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면서도,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 OOO 판결 참조), 손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보다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OOO 판결 참조),청구법인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내부 규정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자는 사용할 때마다 매출전표에 표시된 이용금액 및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필로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매출전표의 경우에도 사용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집행 금액이 건당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조사청은 G이 사용자로 확인되는 법인카드에 대하여 품의서, 영수증 사본 등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접대비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G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F의 인사, 재무 등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회장’으로 불리는 자로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접대비등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된 것)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⑥ 접대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2. 현금영수증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것)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⑤ 제4항 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⑥ 제4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⑨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17)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3) 법인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896호로 개정된 것)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영 제50조의2 제4항 제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③ 영 제50조의2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⑥ 영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25조, 26조 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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