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이 부동산의 대지지분을 5.46m2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부동산의 대지지분을 5.46m2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3.16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 OOOO OO OOO 대지 5.46㎡, 건물 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4.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15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63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이의신청,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000원에 취득하여 3,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대지 지분을 5.46㎡로 보았으나 동 대지 지분은 쟁점부동산과 같은곳 OOOO 및 OOOO를 포함한 대지 지분이므로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대지 지분은 5.46㎡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대지면적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2.4.2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같은곳 OOOO 및 OOOO 이상 3개 점포의 합계 대지 지분이 5.46㎡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지 지분 5.46㎡는 쟁점부동산만의 대지 지분임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을 5.46㎡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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