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1.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 대지 71.0㎡, 건물 58.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0.19. 취득하여 92.10.16.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48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5. 이의신청과 97.5.15. 심사청구를 거쳐 97.8.5.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2)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소득세법을 집행하는 절차규정이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양도차손이 생긴 곳에 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1)소득세법 제96조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내지 제6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⑥ 국세청장은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 같은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조 및 제8조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96.1.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위 법령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이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부과처분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경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바,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에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지 전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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