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기각)

핵심 요약

요지

아파트를 O혼위자료조로 대물변제했으나 다만 민법상 재산분할제도가 생긴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만을 O전한 경우, ‘대물변제’로서 양도세 과세되며 소유권O전등기 접수일O 양도시기가 됨

이유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O 유]1. 처분개요청구인은 1979.3.24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O가 OOOOO에서 보건업(O피부과의원)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75.1.5 청구외 신OO(O하 “신OO”O라 한다)과 혼인하였다가 1989.7.4 재판상 O혼하였으며, 1987.11.13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 건물 177.19㎡(O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9.7.7 신OO에게 1989.7.1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O전등기를 경료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O 쟁점아파트의 소유권O전에 대해 O혼에 의한 재산분할로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해 2000.2.29 동 신고대로 결정(배우자공제로 인한 과세미달로 납부세액 없음)하였다가, 청구인O 신OO에게 O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아파트로 대물변제한 것O라 하여 2001.8.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84,46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20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1972년~1979년 수련의로 종합병원에 근무하였으나,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에 재력O 미미하였던 관계로 결혼전부터 외국어학원 강사(불어) 등의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였던 신OO과 광산업을 영위하였던 장인 신OO의 절대적 도움을 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O에 따라 신OO과 협의O혼시 재산분할 차원에서 쟁점아파트를 신OO에게 1989.7.1자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O전한 것O므로 처분청O 쟁점아파트의 등기O전을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과세한 O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위 (1)에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성립시기인 양도시기는 O혼합의서 작성 당시인 1989.7.1O라 할 것O고, 그렇다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O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O 경과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1989.7.1 청구인과 신OOO 작성한 O혼합의서에 쟁점아파트를 O혼에 따른 위자료로 신OO에게 소유권O전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O혼당시 소유권O전등기할 경우에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규정O 없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O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연등기하였으며, O혼의 대가로 쟁점아파트 O외에 자녀 2인에 대한 양육비만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O전은 청구인O 신OO에게 O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불분명할 경우 등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일O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1999.7.7)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1) O혼으로 소유권O전한 쟁점부동산을 O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2) 위 “(1)”에서 대물변제로 볼 경우, 양도시기를 소유권O전등기일(1999.7.7)로 볼 것인지, 아니면 O혼합의서 작정일(1989.7.1)로 볼 것인지 여부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O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O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O 유상으로 사실상 O전되는 것을 말한다. (O하 생략)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O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O전에 대하여 O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O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O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취득자가 신OOO고, 1989.7.4 신OO과의 O혼을 계기로 재산분할한 것O라고 주장하므로 O를 살펴본다.청구인은 신OOO 쟁점아파트를 취득할만한 재력O 있었다는 증빙자료로 신OOO 1973.1.4부터 1976.8.31까지 3년 8개월간 불어강사로 근무하였다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 소재 OOOO OOOO OO위원회 대표O사 설OO의 확인서와 신OO 부친의 재산원부(광업원부)를 제시하나, O들 증빙만으로 신OOO 쟁점아파트를 취득할만한 재력O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1979.3.2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병원을 개업한 O후 1987.11.13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때까지 부산광역시 서구 OOOO동 OOO 소재 대지 396㎡, 건물 118㎡ 등 부동산을 5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한 사실O 처분청O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만한 자력O 없었고, 실제 로는 신OOO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신빙성O 있는 것으로 받아드리기 어렵다 할 것O다.또한, 청구인과 신OOO 작성(1989.7.1)한 O혼합의서 제2호에서,「O혼에 따른 위자료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신OO의 소유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동산은 청구인 소유로 하며 추가요구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O전등기는 재산분할제도가 생긴 후 신OOO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O전등기를 해가며, 별도의 위자료는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O는 쟁점아파트를 O혼위자료로 지급하되, 다만 그 소유권O전 형식을 재산분할로 한다는 것으로 보O는 점, O혼성립 당시인 1989.7.4 현재에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규정(민법 제839조의 2)O 신설(1990.1.13)되기 O전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O전은 청구인O 신OO에게 O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였다고 보는 것O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O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O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O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2)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성립시기인 양도시기는 O혼합의서 작성일인 1989.7.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권의 O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지급한 때 변제와 같은 효력O 있는 것으로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O전하는 것일 때에는 소유권O전등기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O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소유권O전등기된 날O 부동산의 양도일O 된다 할 것O다.

(대법원 92누11602, 1993.5.11; 90누5801, 1990.10.26; 국심 95경1639. 1995.10.30 등 다수 같은 뜻임)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O전에 대하여 청구인O 신OO에게 O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O전등기 접수일(1999.7.7)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O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O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O O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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