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시장 상가소재 지하점포(제OO호) 23.14평방미터 및 부수대지 16.31평방미터(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1985.5.2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8.7.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15,611,OO0원, 취득가액을 7,857,OO1원으로 결정하여 1990.2.3 양도소득세 2,730,600원 및 동방위세 273,06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7.4 이 건 심판청구를 재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사실조사를 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양도 및 취득시 계약서·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 의해 양도가액 9,000,000원, 취득가액 8,50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는 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무조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점포 양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8,500,000원에 취득하여 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 매매대금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관련 입출금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점포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소득세법 제23조제4항,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8.7.7 쟁점점포를 양도하고 1988.8.31 까지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1989.5.31 까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점포 양도에 대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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