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아파트 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사실청구인 OOO(OOOOOOOOOOOOOO)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고 OOOOOOOOOOO OOOO OOOO(34평형)에 당첨되어 기부금과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 합계 19,150,000원(87.3.16자 기부금 6,550,000원 및 계약금 7,200,000원, 87.5.19자 1차 중도금 2,700,000원, 87.7.16자 2차 중도금 2,700,000원)을 불입한 후 87.7.20 OOO 자기 명의로 변경해 갔는 바,처분청이 위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으로 본후상속세법 제32조의2규정을 적용, 위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불입한 금액 19,150,000원을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88.10.4 청구인에게 증여세 5,396,050원 및 동방위세 981,100원을 부과처분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1 심사청구를 거쳐 89.2.2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처분청에서는상속세법 제32조의2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상속세법 제32조의2규정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 하여야 할 재산이거나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증권적 채권이라 할 것인 바 당첨권은 채권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락함으로써 채무자와 기타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지명채권(민법 제450조제1항)에 속하는 것일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경우 상속세법의 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국세심판례(국심 83서1177호, 83.8.6)도 주택청약예금의 명의대여의 경우상속세법 제32조의2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세법의 해석기준이나 실지과세원칙에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되었고 대법원 판례도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은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재산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마땅하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본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고 기부금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9,150,000원을 불입하였지만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사위인 OOO으로 청구인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분양계약시에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하나 본건과 관련된 법 규정을 보면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당청 예규 재산 01254-3858(85.12.21호)에서도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통첩하고 있는 바,위 규정에 의하여 본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아파트 당첨권이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용대상인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먼저,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아파트 당첨권과 관련하여 불입된 기부금·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등 합계 19,150,000원은 청구외 OOO이 전액 불입한 것임이 처분청 조사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관계가 장인·사위 간이었음을 볼 때 명의를 빌려준대 대한 대가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살피건대, 처분청은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이를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인 것으로 본 후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경우 이에 관련된 기부금·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등 쟁점 금액 19,150,000원을 실제불입한 자는 청구외 OOO인 반면, 그 명의자는 청구인 OOO으로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 동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이거나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증권적 채권이라 할 것(신탁법 제3조는 등기·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등록을 함으로써 그리고 유가증권에 관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인 반면, 이 건 아파트 분양권은 제3자에게 대항하는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 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위 청구인 OOO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도 않고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변경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 88부1527 동지).따라서 아파트 당첨권은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강동세무서장이 88.10.4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5,396,500원 및 동방위세 981,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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