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적용대상인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취소)

핵심 요약

요지

아파트 당첨권은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 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 OOO(OOOOOO-OOOOOOO)는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O(32평형)를 당첨받아 이 당첨권을 사위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에게 78.6.10 넘겨주었고 청구외 OOO가 동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기부금·계약금·제1, 2차 중도금 등 합계 20,300,000원을 불입한 후 87.12.2 OOO 자기명의로 변경해 갔는 바,처분청이 위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으로 본 후상속세법 제23조의 2규정을 적용, 위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불입한 금액20,300,000원을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88.10.4 청구인에게 증여세 5,880,600원 및 동방위세 1,069,200원을 부과처분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1.29 심사청구를 거쳐 89.3.2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위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20,300,000원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당첨된 OOOOOO OOOO OOOOO(32평형)의 당첨권을 사위에게 넘겨주고 용돈형식으로 300,000원을 받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며, 사위인 OOO가 청구인 명의의 동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20,300,000원(87.6.10자 기부금 4,100,000원 및 계약금 7,400,000원, 87.11.9자 제1차 중도금 4,400,000원, 87.11.25자 제2차 중도금 4,400,000원)을 불입하고 87.12.2 OOO 자기앞으로 명의변경해간 것으로서, 아파트 당첨권은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자산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마땅하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에서,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당첨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기부금·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 합계 20,300,000원을 불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쟁점 아파트 대금을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가 불입함으로써 실질소유자는 OOO임이 확인되며 국세청재산 OOOOOOOOOO(85.12.21)에서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 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하고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상속세법 제32조의 2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전시 조항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아파트 당첨권이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의 적용대상인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먼저,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아파트 당첨권과 관련하여 불입된 기부금·계약금 및 제1, 2차 중도금등 합계 20,300,000원은 청구외 OOO가 전액 불입한 것임이 처분청 조사의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살피건대, 처분청은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이를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구하는 재산인 것으로 본 후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경우 이에 관련된 기부금·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등 쟁점 금액 20,300,000원을 실제불입한 자는 청구외 OOO인 반면, 그 명의자는 청구인 OOO으로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 동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이거나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증권적 채권이라 할 것(신탁법 제3조는 등기·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등록을 함으로써, 그리고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인 반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하는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 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위 청구인 OOO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도 않고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변경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 88부1527 동지).따라서 아파트 당첨권은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 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반포세무서장이 88.10.4 청구인에게 한 88년도분 수시분 증여세 5,880,600원 및 동방위세 1,069,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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