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0.1.30 청구인에게 소득세 서면결정에 따른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그 회신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90.3.13 자로 소득세 서면조사결격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소득세 서면조사결정결격통지는 청구인이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결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지한 것으로 법령상 의무화된 통지행위가 아니고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의 조사결정방법의 안내행위라고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확정을 위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며(국심 81광38, 81.3.16 동지임),더욱이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90.7.16자로 결정통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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