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0.1.30 청구인에게 소득세 서면결정에 따른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그 회신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90.3.13 자로 소득세 서면조사결격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소득세 서면조사결정결격통지는 청구인이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결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지한 것으로 법령상 의무화된 통지행위가 아니고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의 조사결정방법의 안내행위라고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확정을 위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며(국심 81광38, 81.3.16 동지임),더욱이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90.7.16자로 결정통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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