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5.9.30. 부산광역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지방세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이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5.9.30. 부산광역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지방세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이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8.11.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변경(임대주택 수량 감소)에 따른 면허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 27,000원을 2004.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2.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2004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임대주택 수량의 감소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변경등록 에 대하여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부과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면허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조제1항 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2항제1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4.1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05.1.26.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05.4.26. 부산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다음 2005.7.4.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심사청구 결정(제2005-28호, 2005.6.29) 통지(세정담당관실-8184, 2005.7.1)를 받았으므로, 이에 불복하고자 하였다면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5.9.30. 부산광역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지방세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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