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육사출신인 현역장교로서 개업당시 24세인 청구인의 자의 명의로 허가를 받았으나 처분청이 사실상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유소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힘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자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OOO 소재 OO주유소(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명의로 허가를 받았으며 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87.3.4 종합소득세 24,509,120원(86년도 과세기간분 9,385,800원과 87년도 과세기간분 15,123,320원) 및 동 방위세 4,228,190원(86년도 과세기간분 1,816,030원과 87년도 과세기간분 2,412,16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5.3 심사청구를 거쳐 89.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인 OOO이 경영하는 쟁점주유소의 사업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 제7조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사실상의 소득자로 보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청구인의 자 OOO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주유소는 86.6.18 청구인의 자 OOO명의로 허가받았으므로소득세법 제7조제1항 단서 및동법시행령 제21조제3호 규정에 따라 명의자인 OOO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자 OOO은 개업자금 4억원을 스스로 마련하였고, 외상매입금등 부채 1,146,680,220원도 OOO의 부채인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로 보았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자OOO(OOOOOOOOOOOOOO)은 쟁점주유소 개업당시 24세인 현역군인으로서 주유소건물 신축 및 경영이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인도 88.12.22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주)OOO주유소 및 OO주유소를 경영함에 따라 새로이 OO주유소를 개설하려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아들인 OOO명의로 OO주유소 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내어 86.7.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 관련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단서에 보면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특허등을 받은 명의자가 있더라도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로 되어있는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조문을 종합하여 볼 때 육사출신인 현역장교로서 개업당시 24세인 청구인의 자 OOO의 명의로 허가를 받았으나 처분청이 사실상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유소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주유소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중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8.12.22 쟁점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본인은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주유소 및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OO주유소를 경영하면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유소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본인명의로 주유소허가를 받을 수 없어 아들인 OOO명의로 OO주유소에 대한 주유소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86.7.1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받고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및동법시행령 제21조(명의자과세) 제3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다음으로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사업자가 명의상으로나 실질상으로도 OOO이라는 주장하면서 쟁점주유소의 석유판매업 허가증, 준공검사필증, 신축자금지원에 관한 OO석유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 및 기타 제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유소가 신축준공되어 OOO명의로 허가를 받은 86.6-86.9 당시 OOO은 63.7.15생으로 24세이고 그 신분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초급장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억원이나 소요된 쟁점주유소를 OOO책임하에 신축, 준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주유소를 개업한 이후 86, 87년도 과세기간중 OOO 책임하에 쟁점주유소를 경영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명의자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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