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 양도가액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 OO 소재 임야 10,578㎡를 84.12.20 취득하여 94.11.28 양도한 후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2,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41,6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신고금액에 대한 검토결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40.8%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도 신빙성이 없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으로써 95.4.18 청구인에게 94귀속 양도소득세 22,768,46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이의신청과 95.8.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금 32,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금 41,600,000원에 양도한 후 94.1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표시없이 매매당사자만이 기재된 것이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40.8%에 불과하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사실로 입증할 만한 거래관련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을 보면,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후 94.12.5 양도가액을 41,6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2,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인지를 본다.우선,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 제시없이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95.4.17 청구인의 夫인 OOO이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OO부동산 소개로 위 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참석없이 동 부동산 소개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 소개인의 인적사항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다음,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41,6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준시가 대비 40.8%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이천읍에서 수원방향 4km지점의 경사 30도 정도의 야산중턱에 위치하는 임야로서, 인근지역에 소재한 4개 부동산에 위 부동산의 가격을 탐문한 바 인근지역 부동산거래실례에 비추어 볼 때 약 96,000,000원 정도에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중개수수료조로 3,000,000원을 중개인에게 지급하였다하나 동 중개인은 400,000원만 영수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이외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양도가액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따라서 청구주장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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