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00원은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인 34,896,576원에도 미달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취득가액의 경우는 실지가액이 얼마이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조차 없으므로 이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4.5.11 취득한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OO리 OO 소재 대지 208평방미터 및 지상주택건물 50.24평방미터(이곳은 89.1.1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6.8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7.2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0.1.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55,940원 및 동방위세 1,172,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3.15 심사청구를 거쳐 90.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89.6.8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양도한 금액은 24,000,000원이었으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양도가액 24,000,000원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인 34,896,576원에도 미달되는 금액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또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먼저 거주자의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와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및 제4항을 보면,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자산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예정신고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90.1.16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일응 적법성이 있다 할 것이다.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24,000,000원은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인 34,896,576원에도 미달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24,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취득가액의 경우는 실지가액이 얼마이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조차 없으므로 이는 전시규정에 의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