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91.5.28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이 83.11.10 취득한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608㎡가 90.12.27 울산시에 수용된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이 91.5.28 확정신고(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한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은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91.9.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3,436,91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11.2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울산시의 수용금액 보다 높은 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국세청장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 또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91.5.28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이 건의 쟁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 및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은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자산을 양도한 경우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대법원 86.3.11 선고, 85누 847 판결 ; 86.10.14 선고, 86누 86 판결: 동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국심 90서 67 동지)이므로,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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