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것으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되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만 주장할 뿐 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3.21 취득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대지 239.6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49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16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한데 대하여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신고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양도세 및 동 방위세액 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90년도 부동산투기 일체조사(1차분)결과 파생된 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취득후 1년이내에 이루어진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와 하여 위 부동산투기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90.6.10 양도소득세 21,561,790원 및 동 방위세 4,321,35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27 심사청구를 거쳐 90.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3.21 취득한 후 1년미만인 88.12.16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부진 및 은행부채 상환의 어려움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단기 양도한 것이므로 투기거래가 아니며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처분근거로 한 확인서 금액은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데도 쟁점부동산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관련 법규정인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양도소득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3.21 취득하여 88.12.16 양도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당초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결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328,000,000원, 실지양도가액이 370,000,000원으로 각 확인된 바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이들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취득후 1년이내인 9개월만에 양도한 단기거래로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부진 및 은행대출금의 상환이 어려워 부득이 단기양도한 것으로서 투기거래가 아니며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한 취득가액 328,000,000원과 양도가액 370,000,000원은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확인한 금액일뿐 실지거래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관련 법령인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예외의 하나로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3.21 취득하여 88.12.20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그 취득후 1년이내인 9개월만에 양도한 것으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되고,또한 당초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징취한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금액이 328,000,000원으로 확인되며 실지양도금액은 37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은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청구인은 위 확인조사금액을 막연히 부인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만 주장할 뿐 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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