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는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277.4㎡ 및 근린생활시설 494.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0.22 취득하여 89.4.26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다.처분청은 1년미만 단기양도인 투기거래에 해당된다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9.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0,736,410원 및 동 방위세 2,147,00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보유기간이 1년이내이지만 투기목적의 취득이 아니었고, 110,000,000원에 취득하여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29,244,320원에 경락되었으나 경비 및 이자등 3~4천만원 이상 지불하여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1)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 당시 국세청의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호를 종합해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는「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10,000,000원이고 양도가액(경매가액)이 129,244,32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0.22 취득하여 89.4.26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1년미만의 단기거래여서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투기거래에 일응 해당이 되고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3)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에 의하여 근저당설정되어 여러차례 경매신청되었다가 말소되었고, 전소유자 OOO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날(88.10.22)로부터 3월후인 89.1.26 채권자 OOO에 의하여 경매신청됨으로써 경락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목적이 실수요목적이라기 보다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채권자들에게 근저당설정되어 경매가 예상되는 부동산을 저가로 인수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위 법령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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