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은 전시와 같이 단기 양도에 해당하는 투기거래행위자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등을 근거로 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남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 O외 13필지 임야등 69,040.86평방미터(이하 “쟁점 갑 토지”라 한다)를 86.12.24외 2회 취득한 후 이를 87.7.2외 2회 양도하고, 경남 울주군 삼남면 O동 O OOOO O 임야 24,297.8평방미터(이하 “쟁점 을 토지”라 한다)를 85.2.13 취득한 후 이를 86.3.11 양도하고, 경남 울주군 상북면 OO리 OOO의 1답 3,045평방미터(이하 “쟁점 병 토지”라 한다)를 87.11.28 취득한 후 이를 88.3.25 양도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이 건 거래들이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쟁점 갑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88.9.16 양도소득세 27,212,820원 및 동방위세 5,563,560원을 고지하고, 쟁점 을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날 양도소득세 868,370원 및 동방위세 86,830원을 고지하였으며, 쟁점 병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날 양도소득세 1,314,790원 및 동 방위세 131,470원을 고지하였는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과수원 및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양도하였을 뿐인데도 부동산 투기자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전시한 세액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갑 토지를 85.1.10, 85.2.14 및 86.12.24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과 동 OOO으로부터 77,697,620원에 취득하여 87.7.2, 87.9.23 및 87.8.25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외 6명에게 125,95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 을 토지를 85.2.13.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원에 취득하여 86.3.12 청구외 OOO에게 9,5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 병 토지를 87.11.28 청구외 OOO에게서 27,660,000원에 취득하여 88.3.25 청구외 OOO에게 30,423,000원에 양도하여서 전시한 세액이 부과되었음을 관계서류로 알 수 있다.이에 대한 관련법규를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는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은 전시와 같이 단기 양도에 해당하는 투기거래행위자로서 (청구인의 남편 OOO도 단기간의 투기거래로 과세된 사실이 있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등을 근거로 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에 대해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갑, 을, 병토지거래는 대부분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되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과수원 경영 및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들을 취득하였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이를 양도하였을 뿐인데도 투기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수원 경영 및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들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부산직할시에 거주하는 취득당시 52세의 여성으로서 그것도 2개군 지역에 걸쳐 쟁점토지들을 취득하였고 또 이를 1년전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주장을 믿기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그 취득면적에 있어서도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도 5천만원이상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단서규정과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거래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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