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내인 00.0.00.까지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쟁점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청구인 세대의 경우 종전주택을 00.0.00. 처분한 점,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 고려하라는 규정 없는 점 등 고려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내인 00.0.00.까지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쟁점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청구인 세대의 경우 종전주택을 00.0.00. 처분한 점,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 고려하라는 규정 없는 점 등 고려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6.1.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신규주택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2026.4.17. 처분하였고, 2026.4.20. 자녀를 출산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에 따른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감액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2026.5.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6.5.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가)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2026.1.16. 신규주택을 취득한바, 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2026.1.17.이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면 2026.4.17.까지로 보아야 한다.(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6.1.19. 종전주택 매매 약정을 체결하였고,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2026.2.6.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4.17. 종전주택의 처분을 완료하였다.(다) 쟁점감면규정의 취지는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형식적으로 하루 차이만을 이유로 감면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입법 취지 및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출산을 앞두고 실거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신규주택의 매도인이 과다 채무 상태로 경매 진행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규주택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의 매수인인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신규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진행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가 초래된 것일 뿐, 종전주택을 보유할 의도가 없었고, 조세회피나 투기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3) 청구인의 자녀는 2026.4.20. 출생한바,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는 1가구 1주택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산출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전단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서 같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57조 본문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59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0조 제1항에서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가)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2026.1.16. 신규주택을 취득한바, 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2026.1.17.이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면 「민법」 제1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26.4.16.로 기간이 만료한다.(나) 신규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려면 2026.4.16.까지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1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2026.4.17. 처분하였으므로, 신규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3) 쟁점감면규정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별도의 명문 규정은 없는바,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종전주택의 처분이 늦어졌다거나, 3개월에서 하루가 지나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는 사정 등은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4.1.5.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2026.4.17. 종전주택을 처분하였으며, 같은 날 다른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나) 신규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2026.1.16.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다) 주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종전주택의 매도인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6.2.6.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6.4.17. 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신규주택의 매수인인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2026.1.15.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26.3.18.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녀는 2026.4.20. 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산출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전단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쟁점감면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2026.1.16. 신규주택을 취득한바, 2026.4.16.까지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쟁점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청구인과 1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2026.4.17. 처분한 점,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가. 농지: 1천분의 30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8971029"></img>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8971027"></img>(2)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칙 <법률 제21309호 2025.12.31.> 제6조(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① 법 제36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세기본법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5) 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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