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공유물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위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이상, 이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해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공유물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위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이상, 이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해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형제자매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5. 7.28.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1/3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OOO㎡ 중 1/3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나, 상속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상속인인 청구인과 b(청구인의 누나)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2026.4.1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중 1/2 지분만을 상속받았으므로 본인의 상속지분에 한정하여 OOO원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동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7두30344 판결에서는 지분만큼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의 의견에 따르면 10억원의 토지가 있고 A가 9억9천9백만원을 내고 99.9% 지분을 취득하고 B가 100만원을 내고 0.1% 지분을 공동취득한 경우, B에게 10억원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00만원으로 취득하였는데 10억원에 대한 세금 부과는 말이 안된다.청구인이 취득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법원 2017.4.13. 선고 2017두30344 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취득지분만큼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상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법」 제413조 및 제41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어느 1인에게도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경우 각자가 상속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그 납부의무 자체는 공동상속인 상호 간 연대납세의무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청구인은 자신이 공동상속한 지분은 전체 상속지분의 1/2(OOO㎡)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상속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므로, 처분청이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다만,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하던 토지지분 OOO㎡ 전부가 아닌 그 1/3에 해당하는 OOO㎡에 대해서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과세대상 지분 산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보이나, 이는 과세표준 산정의 문제에 관한 사항일 뿐, 공동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상속으로 공동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에 따르면, 피상속인 a는 2025.7.28.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확인된다.(나)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피상속인은 토지의 1/3 지분(OOO㎡)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청구인의 누나)과 함께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공동상속하였으나, 청구인 과 공동상속인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라)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고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2026.4.13. 쟁점토지 중 OOO㎡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납세고지서상 과세표준은 OOO원, 취득세 OOO원 및 지방교육세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마) 청구인은 이에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세액까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6.4.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2025.7.28.)으로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상기 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취득세를 연대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동상속받은 청구인의 누나와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29호 일부개정)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2024.12.31 법률 제20630호로 일부개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4.5.17. 대통령령 제34488호로 개정된 것)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4) 민법(2024.9.20 법률 제20432호로 일부개정)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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