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위원회 의결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부지면적 산정

판단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항공사진, 감정평가서, 측량성과도 등)를 검토한 결과,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인정 범위는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건축물 바닥면적과 불가분적 사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000 소유의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은 43㎡이나 이는 사업지구 밖 △△동 343번지와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동 343-6번지 2필지에 걸쳐 있고,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동 343-6 전 299㎡상에는 바닥면적 27㎡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며, 마당으로는 29㎡가 사용하고 있는 등, 전체 56㎡가 '대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이 건 토지의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60%)을 적용하면 최대 대지로 이용가능한 면적은 45㎡이므로, 건폐율을 적용한 최대 대지 면적인 45㎡를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나머지 254㎡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이므로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

관련법리

법 시행규칙 부칙(제344호, 2002. 12. 31. 개정) 제5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