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항공사진, 감정평가서, 측량성과도 등)를 검토한 결과,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인정 범위는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건축물 바닥면적과 불가분적 사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000 소유의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은 43㎡이나 이는 사업지구 밖 △△동 343번지와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동 343-6번지 2필지에 걸쳐 있고,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동 343-6 전 299㎡상에는 바닥면적 27㎡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며, 마당으로는 29㎡가 사용하고 있는 등, 전체 56㎡가 '대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이 건 토지의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60%)을 적용하면 최대 대지로 이용가능한 면적은 45㎡이므로, 건폐율을 적용한 최대 대지 면적인 45㎡를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나머지 254㎡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이므로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