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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824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을 금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니 제가 임차하기 전에 이미 임대인이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앞으로 위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다면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또 부여받은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살고 있는 건물에 경매가 실행되어 집행관이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데 언제까지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면이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와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동시이행판결을 받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의 존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항력이 없는 주택임차인의 임대보증금 회수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매신청기입등기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 만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임의경매신청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甲은 위 종료된 임대차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자 甲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낙찰자인 丙에게 대항력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丙의 경매목적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제기는 인용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소유의 건물에 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건물을 경락받았습니다. 그런데 丙은 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 甲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였고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丙은 乙에게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丙은 乙에게 임대차에 기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자가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배당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임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는 언제까지인지 등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서울지역에서는 보증금 1억원이 한도라고 하는데, 제가 데리고 있는 동생도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 보증금을 제가 8,000만원, 동생이 4,000만원인 것으로 계약을 체결해두면 각자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액임차인이 다수이므로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택가액이란 매각대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될 금액을 의미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서울소재 甲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집주인 甲의 부도로 위 주택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진행 중이며,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해둔 상태이나,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이사를 가야 할 입장입니다. 만일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06. 9. 5. 자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위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보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현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인 저도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만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 만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우선변제액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액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매절차가 아닌 가등기담보권자 丙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사적실행절차에 따라 임차주택이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甲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시 어떤 특약 사항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어떤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가가치세 부담자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3년 1월 2일에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5. 1. 2.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목적물을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하였고 계약기간 도과되기 전에 제가 계약갱신요청을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이 되면서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이 시세에 비하여 작다고 올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런 경우 차임과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년 전 甲소유 상가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甲은 계약기간 만료 전 2월이 된 지난달 말 저에게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임대료를 5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위 학원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재계약을 하여야 할 입장인데, 갑자기 1,000만원~1,500만원의 돈을 마련하자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건물주 甲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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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월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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