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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임차주택의 양도에는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한 임차인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