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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 만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가요?

공식 답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임차인이라도 경매법원에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권리자가 귀하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까지 배당 받았다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선순위담보물권 등이 등기되기 전에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