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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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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전차인인 저도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저는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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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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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 甲은 임대차종료 후 임대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그곳에 계속 거주해 오던 중 생업관계로 이사를 해야 할 사정이 생겼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그 회답을 받지도 못하자, 아파트를 B에게 전대하고 자신은 퇴거하는 한편, 그 후 甲은 자신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주민등록을 옮겼고, B가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그곳에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 甲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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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승소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 절차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배당을 요구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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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전차인은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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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甲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 甲이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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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대지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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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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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소재 빌라를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거주하는 빌라의 대지가 3개로 분리되었고, 그 중 하나의 대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사를 할 예정인데 해당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액보증금 중 3분의 1만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채권양수인으로 주택임차인 乙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甲은 주택이 경매될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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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임차인인 을로부터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는데 병은 그 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면 갑이 병보다 선순위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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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평온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甲은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증금을 경매절차에서 돌려받을 수 있겠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서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문제가 생겨 이사를 가야하는데 배당요구를 하여 놓았으니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을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아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게 되었고, 을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경매로 인한 금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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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인데 임대인에 대해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대항력,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인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을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다면 을은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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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경매법원에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요구를 했으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이의하지 않았고 후순위채권자인 근저당권자 을에게 더 배당된 경우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2008. 9. 10.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9. 10.부터 2010. 9.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甲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8,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고자 하는데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인과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계약서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확정일자의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 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는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사서증서인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주하기 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제가 입주한 수 개월 후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임차주택이 경매개시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제가 제2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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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 전 12월 1일 甲소유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기간 12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음 해 12월 1일 甲과 임차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1년 연장한 다음 재계약 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甲은 저와 재계약 한 이후부터 위 아파트에 수 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금전을 차용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아파트의 지번, 용도, 구조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아파트 명칭과 전유부분의 동·호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경매된다면 저는 위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에 있어,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등기관의 접수인이 찍혀 있다면 원래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서에는 아파트의 지번, 용도, 구조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아파트 명칭과 전유부분의 동·호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아파트가 경매된다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甲은 위 주택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그 주택의 가격이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보다 훨씬 높았으므로 혹시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보증금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놓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甲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위 주택을 경매신청 하여 甲은 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분실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이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요. 또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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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2. 9. 26. 乙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및 위 지상 건물에 관하여 3,000만원에 2012. 9. 27.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12. 11. 4. 위 건물에 대하여 乙과 별도로 전세권설정계약을 하고 같은 날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위 전세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의 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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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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