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 판례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따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일자가 다르다고 하여도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액(전세금액) 등에 비추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전세권설정계약서 또한 원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고, 등기필증에 찍힌 등기관의 접수인은 첨부된 등기원인계약서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후단에 의한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등기관의 접수인이 찍혀 있다면 그 원래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원래의 임대차는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것이나 사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는 건물에 관하여만 작성되고 전세권등기도 건물에 관하여만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액이 임대차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된 이상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임대차의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단순히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권설정계약 및 위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따라서 비록 甲이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전세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전세권설정계약서에는 대지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권설정계약서 간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