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과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을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아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게 되었고, 을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경매로 인한 금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경매로 인한 금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이에 갑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