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기도 평택 소재 빌라를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거주하는 빌라의 대지가 3개로 분리되었고, 그 중 하나의 대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저는 이사를 할 예정인데 해당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액보증금 중 3분의 1만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그 일부 대지만이 경매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참조).따라서 임차주택 전체 대지 중 이 경매 대상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소액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 대지가액의 2분 1범위에서 배당받을 수는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