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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부산 소재 갑소유 상가건물을 6,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갑은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지 3개월이 지난 최근에 보증금 2,000만원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장사가 잘 되는 때라 점포를 그냥 비워 주자니 아까운 상황인바, 사람들 말로는 약정기간이 만료하여도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조건에 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아 계속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소유 상가건물 중 1층 부분을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으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말이 없어 계속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4개월이 지난 이제야 임대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건물을 비워줘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3년 1월 2일에 서울 소재 갑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5. 1. 2.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목적물을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하였고 계약기간 도과되었으나 임대인으로 부터 갱신 거절의 통지를 받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니 당초 계약처럼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2017. 1. 2.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서도 2년의 기간으로 구속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1년 2월 3일에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2. 2. 3.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목적물을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하였고 계약기간 도과되었으나 임대인으로 부터 갱신 거절의 통지를 받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 갱신이라는 제도를 알지 못하여 임대차 갱신 거절의 뜻을 통지하지 못한 것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013년 1월 2일에 서울 소재 갑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삼천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5. 1. 2.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목적물을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기간이 1달이 채 남지 않은 2015. 12. 20. 현재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 상가에서 조금 더 영업을 하고 싶은데 임대차기간을 늘릴 방법은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9년 1월 1일에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30. 12. 31.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저는 상가임대차에서 법으로 보호하는 기간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상의 기간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8년 12월 28일에 서울 소재 甲소유 건물 2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여 임차한 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었습니다. 계약 당시 甲은 장기간 임대계약을 보장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자기가 직접 식당을 운영하겠다며 저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위 식당을 임차하면서 시설비 등 많은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 막대한 손해를 피할 수 없는데,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내년에 유학을 갈 예정에 있어 지금부터 딱 8개월 동안만 상가를 단기 임대차하여 그 수익을 유학비용에 보태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임대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말이 사실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을 임차 중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 임대료 증액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는데, 적정한 임대료로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의 소유주입니다. 위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건물을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저는 위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데 임대인은 제가 폐업신고절차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폐업신고절차도 해줘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으로부터 甲소유인 건물 중 점포 1칸을 계약기간 2년,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 임차료 50만원으로 임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에, 甲에게 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월 임차료로 약정된 50만원을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점포에 대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사람입니다. 해당 점포에 관하여 제가 3번째로 임차권 양수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 점포의 최초 임차인이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부속시킨 후 임차권의 양수인과 임대인간에 원상회복에 관한 아무런 논의 없이 임차권이 전전승계된 경우에 저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종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를 근거로 임차인이 목적물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에 만료되어 이사를 하려 하는데 임대인이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소변기가 고장 났다고 하면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광등은 오래 사용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불이 나간 것이고, 소변기도 오래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센서가 고장 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임차목적물의 내부를 개조하였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원상회복을 지체하여 3개월을 기다리다가 일단 제가 비용을 지출하여 원상회복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지체와 관련하여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 정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에게 종전부터 다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乙이 허가받은 다방의 영업허가명의를 甲에게로 변경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乙은 건물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보증금을 수령하면서 건물은 명도하였으나, 전혀 약정된 바가 없는 권리금을 요구하면서 다방의 영업허가명의를 甲에게로 변경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甲은 丙에게 위 건물을 다시 임대하였지만 丙은 다방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에게 위 약정내용인 ‘다방영업허가명의 변경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丙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여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乙은 甲에게 위 점포의 원상회복의 범위를 乙이 丙에게 임대할 때의 상태로 회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丙이 설치한 시설도 제거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임대목적물 반환시에 임차인의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甲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임대인은 채권양수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임대인은 채권양수인 甲에게 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만을 지급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 권리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위 상가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사소한 부분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임차보증금을 한 푼도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임차보증금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 건물의 공유자들과 공동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입니다. 이때 임차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을 근거로 임차상가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경매 경험이 있는 친척의 말에 의하면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보증금 외에는 사업장을 이전할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해도 경락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사업장의 있는 물품들을 보관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인도를 해야만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에서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에 상가건물 3층 부분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250,000,000원을 반환하는 소송은 그 금액이 커서 소송이 끝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려면 보증금이 급히 필요한데 소송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丙은 그의 소유인 점포를 甲과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甲과 乙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대하여 甲이 2,000만원을 부담하고 乙이 1,000만원을 부담하되, 위 점포는 甲이 경영하기로 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은 甲이 반환 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甲 단독의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丙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자기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丙으로서는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인 A와 2020. 6. 1. 보증금 30,000,000원,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입주와 사업자등록신고를 마침과 동시에 계약서상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2022. 6. 1.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인상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한편 위 상가건물에는 2021. 6. 1. 위 임차건물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인 A와 2013. 1. 1. 보증금 30,000,000원,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입주와 사업자등록신고를 마침과 동시에 계약서상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2015. 1. 1.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인상하여 계약을 갱신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4. 1. 1. 위 임차건물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분양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포는 최초 분양 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였는데, 최근 다른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甲이 분양계약 시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영위함으로써 매출액의 감소 등 손해가 많은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이미 상가임차인이 존재하는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위 임차인이 내지 않은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연체차임 등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제가 대신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A에서 B로 양도되었는데저는 누구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