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2011년 2월 3일에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2. 2. 3.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목적물을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하였고 계약기간 도과되었으나 임대인으로 부터 갱신 거절의 통지를 받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 갱신이라는 제도를 알지 못하여 임대차 갱신 거절의 뜻을 통지하지 못한 것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기전 1개월 전까지 임대차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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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