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핵심 요약

요지

지급금액과 지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은 사업장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이고, 설령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경기도 OOO 소재 B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일부를 임차(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여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나.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7년부터 쟁점상가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사업(이하 “D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다. D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7.12.29. 쟁점사업장을 명도하는 대가 등으로 A로부터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2017.12.29. 계약금으로 OOO원을, 2018.7.31. 잔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처분청은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3.3.2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3.5.8.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요컨대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단지 건물을 조속하고 원활하게 명도받기 위한 ‘명도비’ 내지 ‘이사비’라고 본 것이다.이에 대하여 ① (주위적 주장1) 먼저 기타소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할 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데,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이 아니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② (주위적 주장2) 납세자의 입장에서 굳이 그 소득의 구분을 밝힌다면 이는 ‘배상금’, 그것도 “본래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지 않는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며 ③ (예비적 주장)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는 ‘영업권’의 대가로로서 70% 또는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일부라도 취소되어야 한다.(1) (주위적 주장1)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사례금에 관한 법리「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며,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OOO 판결 참조).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OOO 판결 등 참조).(나)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상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었고, 쟁점합의금은 단순한 ‘이사비’나 ‘명도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며, 그 액수도 청구인의 ‘실질적인 손해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었다.1)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1-0-6에 의하면 ‘명도비’로 인정되는 것은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에 국한된다.‘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1-0-6은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제3자(문언상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취득 원인을 따로 구분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가 기존 세입자들에게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지급했을 경우에 이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즉, 기존 세입자들이 해당 건물을 점유할 법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 건물의 취득자는 명도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 당연히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낼 수 있으나, 그렇게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차라리 해당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금액을 세입자들에게 명도비 내지 이사비조로 지급하고 ‘조속하고 원활하게’ 건물을 넘겨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바로 ‘사례금’이며, 만일 세입자들이 새로운 건물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합의금은 더 이상 ‘지급의무 없는’ 돈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세입자들이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마땅히 치러야 할 ‘반대급부’이기 때문이다.청구인은 2015.11.24. 당시 건물 소유자였던 E 및 F와 보증금 OOO원, 월 차임을 OOO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10.30.이 되기 몇 달 전에 이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며, 임대인들 역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따라서 청구인과 A이 명도 합의를 하던 2017.12.29.에는 이미 계약이 갱신되어 청구인은 최소한 2019.10.30.까지는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백 보를 양보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임대인들이 계약종료 1개월 전에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 아무리 빨라도 2017.10.30.부터 1년 동안은 청구인이 계속하여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상황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에서 당시 청구인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A에게 자신의 매장을 그대로 명도해 주어야 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수수한 쟁점합의금은 결코 A이 ‘지급할 의무 없는’ 돈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종합소득세 집행기준’의 문언상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2) 실질적으로도, 쟁점합의금은 일반적인 ‘명도비’와 그 액수 및 산정 경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명도비’는 비록 건물 취득자가 법적으로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건물을 넘겨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며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차라리 해당 금액 정도를 세입자들에게 지급하고 조속하고 원활하게 건물을 명도받아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이다.따라서 그 액수 역시 ‘어차피 건물 취득자가 지출할 수밖에 없는 돈의 범위’ 근처로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액수는 ① 강제집행 비용, ② 밀린 관리비, ③ 해당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 등을 받았다면 그 금융비용 정도를 고려하여 책정되기 마련이고, 보통 이는 몇 백만원 정도이다.그러나 본 건에서 쟁점합의금은 보증금과 관리비 이외에 OOO원에 이르며, 이는 단지 건물을 ‘조속하고 원활하게’ 넘겨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름칠’, 또는 ‘윤활유’ 정도의 돈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쟁점합의금은 오직 청구인 개인에게만 지급되는 돈이며, 청구인 이외에 다수의 다른 B 상가의 세입자들도 있음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는 지나치게 고액이다.아울러 쟁점합의금은 위와 같은 강제집행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 보전, 즉 시설투자비와 임대차 잔여 기간, 기지급 권리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명도비’와는 그 동기 및 목적, 지급 경위, 액수 등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다.청구인을 비롯한 상인들과 직접 협의를 하고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A 역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합의금의 산정 기준으로 “남은 임차기간, 시설들, 권리금 등”을 고려하였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비록 청구인들의 일실이익 그 자체를 명확히 계산하여 배상한 것은 아니지만,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신뢰이익(자신이 보장된 임대차 기간 동안 매장을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믿어 지출한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을 배상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본래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지 않는) 배상금이나 영업권의 대가(보상)에 훨씬 가까우며, 최소한 ‘아무런 의무 없이 지급하는’ 사례금과는 거리가 멀다.요컨대, 쟁점합의금은 단순히 조속하고 원활하게 건물을 넘겨받아 서로 ‘윈-윈’하려는 금액인 ‘명도비’라기보다는 원래 청구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돈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2) (주위적 주장2) 쟁점합의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지 않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가) ‘위약금과 배상금’에 관한 법리위와 같이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배상금’에 가깝다.

다만, 그 배상금이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가 있어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즉, ‘소득’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든, 일단 납세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OOO원의 돈을 받았을 때 이를 과세대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OOO원 만큼 해당 납세자의 경제상황이 좋아졌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위 OOO원이 해당 납세자가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은 것이라면, 다시 말해 원래 납세자가 계약대로라면 OOO원을 벌 수 있었는데 그 계약이 무산되었고, 그 대가로 OOO원을 배상받은 것이라면 납세자의 경제상황은 OOO에서 OOO으로 복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 위 집행기준의 의미이다.

이 경우 OOO원을 넘어서 OOO원의 배상을 받은 경우에야 비로소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OOO원만큼 넘은 것이고, 해당 OOO원만큼이 기타소득이 된다는 의미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본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제3자인 A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하기 않기로 하였다(계약의 해약과 실질적으로 동일). ② 그 ‘해약’의 대가로 A은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 원래 전체 임대차 기간 동안 그 효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잔여 임대차 기간을 포기함에 따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시설투자비용, ii) 그리고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던 권리금의 액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그렇다면 본 건에서 청구인이 비록 쟁점합의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이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그 효익을 누릴 수 있었으나 그러한 계약상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의 손해로 귀결되어 버리는 비용, 즉 이미 지출한 시설투자비 및 권리금 등을 보상해 주는 정도였으므로, 쟁점합의금만큼 청구인의 경제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어서 이를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즉, 쟁점합의금으로서 청구인의 경제상황은 OOO이 된 것이지, 더 나아가 OOO이 된 것이 아님).2)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이 “청구인이 더 이상 A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① 그러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청구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원래 임대차의 존속을 계속 주장하였을 때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계약상 권리이나, 청구인이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의 손해로 귀결된 매몰비용)’가 얼마인지, ② 그리고 쟁점합의금의 액수가 이러한 손해를 넘어 그 ‘초과액이 얼마인지’는 명백히 기타소득의 과세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나) 이 사건의 경우본 건에서 쟁점합의금을 기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해약)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보더라도, 그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만이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이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청구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었던 이상 쟁점합의금은 ‘의무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사례금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원래 청구인에게 입증할 책임은 없지만 쟁점합의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금이거나 영업권의 양도 대가로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을 덧붙이는 것이다.그러나 처분청은 이렇게 “원래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없는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도비 중 실지 손해를 보상한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배상금이 아닌 명도비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나아가 역시 “영업권이라고 주장하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이러한 처분청의 답변은 명백히 과세요건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납세자게에 전가하는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다.

쟁점합의금 중에서 적정한 배상금이 얼마인지, 이외에 초과적으로 지급된 금액(의무 없이 명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구분해야 하는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3) (예비적 주장) 쟁점합의금은 ‘영업권’의 양도 대가로서 그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가) ‘영업권’에 관한 법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4호는 일정한 ‘점포임차권’을 포함하여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필요경비에 관하여 2017년의 경우에는 소득의 80%로, 2018년의 경우에는 소득의 70%로 각 규정하고 있다.(나) 쟁점합의금에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앞에서 언급했듯이, A은 청구인과 쟁점합의금의 액수를 협의하며 ① 청구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허용되는 기간을 모두 활용하여 영업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매장에 지출한 시설투자비, 그리고 ②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그런데 ‘권리금’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정의되어 있듯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본건에서 청구인은 전 임차인에게 자신의 매장과 관련하여 권리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시설투자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해당 매장에는 ‘영업권’이 존재하였고, A은 청구인에게 이를 보상하고 건물을 명도받아 그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지리상 이점”을 승계한 것이므로 쟁점합의금에는 ‘영업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필요경비가 2017년의 소득에 대해서는 80%, 2018년의 소득에 대해서는 70%로 각 인정되어야 한다.(4) (추가 주장) ① 쟁점합의금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청구인이 지출한 시설투자비 및 권리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고, ② 2017년 귀속분 OOO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기간 귀속의 잘못이 있으며,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의2호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제14호는 사업용 고정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그리고 제28호는 기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각 필요경비로 예시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쟁점합의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이상, 그 합의금이 청구인의 ‘시설비 및 권리금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손해, 즉 ① 청구인이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한 손해 및 ② 청구인이 영업을 위하여 투자한 시설을 활용하지 못한 손해는 각 위 사업소득에 “대응(사업관련성 및 인과관계 존재)”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1) 청구인이 지급한 권리금 OOO원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청구인은 전 임차인인 G에게 권리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G의 계좌(OOO 356-****-****-**)로 청구인은 2015.11.11. 계약 당일에 OOO원, 2015.12.31.에 OOO원, 그리고 2016.2.11.에 나머지 OOO원을 각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전 임차인 G 역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당시 쟁점상가는 ① 많은 유동 인구에 비하여 상가의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은 경우 형성되는, 소위 ‘바닥 권리금’이 있었으며, ② 전 임차인이 운영하던 ‘OOO’라는 호프집은 청구인의 업종과 유사하여 청구인은 G의 고객 및 노하우를 승계하고 집기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였다.이러한 권리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따라서 결산조정사항인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다.

혹자는 통상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은 매년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비용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권리금의 경우에도 이 사건 사업소득의 귀속연도인 2017년 및 2018년에 계상할 수 있었던 감가상각비에 한정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된다고 오해할지 모른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권리금와 시설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의 문제는 매 사업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경상적’ 사업소득의 ‘경상적’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원래 의도와는 무관한 명도 합의금이라는 우발적·일회적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임을 유의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소급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즉, ① 애초에 쟁점합의금 자체가 반드시 2017년 및 2018년의 영업활동에만 관련되는 소득이 아니라 마치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처럼 청구인의 지난 영업활동 전반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② 청구인의 손해 역시 원래대로라면 자신이 지급한 권리금 정도의 금액을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회수할 기회를 상실한 손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본건 권리금을 이미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리고 쟁점합의금과의 사업관련성을 달리 부인할 이유가 없는 이상, 그 필요경비의 범위를 굳이 2017년 및 2018년의 감가상각비 가능 액수만에 한정할 근거가 없다.2) 최소한 이 사건 명도 합의 당시의 유형자산미상각잔액 OOO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청구인은 2016년 3월 무렵부터 2016년 4월 무렵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총 OOO원의 시설투자비를 지출하였다.<표1> 청구인이 지출한 시설투자비 내역한편, 이 사건 명도 합의가 있었던 2017년 말 청구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2017년 무렵 영업을 위하여 취득한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장치(인테리어 공사) 등의 유형자산 OOO원 상당에 관하여 당기에 OOO원을 상각하고 2017.12.31. 현재 OOO원의 미상각잔액이 있었다.(나) 쟁점합의금은 2017년 계약금, 2018년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전액을 2018년 귀속으로 볼 필요가 있다.(다) 처분청도 쟁점합의금의 소득구분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는데, 영세상인에 불과한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에 대한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했어야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바 가산세 면제가 필요하다.

나. 처분청 의견⑴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은 ‘지급의무’가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지 않는 배상금에 가까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과 A의 ‘명도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쟁점합의금 OOO원을 지급받았고, A이 제출한 ‘명도비용 등 자료제출의 건’ 등에 손해액을 산출한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명도합의서’에 ‘점유자(임차인)은 가칭 D 개발사업의 소유자, 시행사 등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 제1항, 제2항, 제3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만일 이행지체 발생시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쟁점합의금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명도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A이 쟁점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은 A이 청구인이 입은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금원이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배상금이므로 소득세 집행기준 21-41-2(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배상금의 범위)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본인과 A 어느 쪽도 청구인이 입은 손해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A이 지급한 명도비는 쟁점사업장을 점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이를 근거로 보상비를 산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A이 지급한 명도비 중 실지 손해를 보상한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A이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명도비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쟁점상가의 점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쟁점상가의 점유자들이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명도(이행)합의서, A이 제출한 ‘명도 비용 등 자료제출의 건’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쟁점합의금이 기타소득(사례금)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입증자료를 본인이 제출하여야 한다.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2024.2.15. A이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당사는 위 상인들의 남은 임차기간, 시설들, 권리금 등을 감안하여 명도를 위한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기술했지만 그 이전 2017.12.29. 청구인과 A이 작성한 ‘명도(이행)합의서’, 2022.11.11. A이 제출한 ‘명도비용 등 자료 제출의 건’에 의하면 위 사실확인서에 기술한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소유자 등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급한 ‘명도금액’으로만 적시되어 있다.‘명도(이행)합의서’, ‘명도비용 등 자료 제출의 건’은 이 사건 쟁점이 발생하기 전 청구인과 A이 작성한 문건이며, A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작성된 문건으로 전자가 훨씬 신뢰할 수 있는 문건이라고 판단된다.‘명도(이행)합의서’, ‘명도비용 등 자료 제출의 건’에 의하면 A이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상에도 구체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근거로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위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는 해당 상가건물의 지리상 이점을 승계한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7호의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되려면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으로 인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의미하는 바, 영업권이라고 주장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단순히 지리적 이점을 승계하였다 하여 영업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의 주요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으며 현재까지 계속사업중인 것으로 확인된다.<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의 주요내역(2) 쟁점상가의 임대 및 매매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가 소재한 경기도 OOO 공간에 대해 소유권자인 E, H 및 F(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와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으로 하여 2016.2.11.(잔금일)부터 2017.10.30.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매도인들은 2017.11.9. 쟁점상가 등이 소재한 토지를 OOO원에 A(매수인 지위는 2019.5.9. 주식회사 A원에 양도됨)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한 다음, 2019.11.29. 잔금 및 명도비를 정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해당 합의서에 기재된 명도비의 총액은 OOO원이고, 이는 매도인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상가의 명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A과 아래와 같이 명도 이행에 관한 합의를 한바, 청구인은 경기도 OOO 상가 C 상가를 2018.7.31.까지 인도하고 A에 합의금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명도 이행 합의서>(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A은 청구인에게 남은 임대차 기간, 시설들, 권리금 등을 감안하여 명도를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4) 청구인의 권리금 지출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동 권리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전 임차인인 G와 2015.11.11. 체결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를 제출한바, 양도 대상은 ‘현 시설물 일체 및 간판, 식당내 모든 집기와 영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총 매매대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G의 OOO은행 계좌에 2015.11.11. OOO원, 2015.12.31. OOO원, 2016.2.11.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전 임차인인 G가 2024.5.3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G는 위 상가에서 ‘OOO’라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해당 상가에는 바닥 권리금 OOO원이 형성되어 있었고 해당 상가에서 영업한 다른 상인들도 바닥 권리금을 수수하였을 것이며, G가 영위하던 호프와 청구인이 영위한 치킨 판매점은 업종이 유사하여 이전의 시설과 집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쟁점사업장의 전 임차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5) 청구인의 시설비 지출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아래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C의 가맹본부인 ‘I 주식회사’가 발송한 ‘가맹점 공사비 청구서’ 및 ‘가맹점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한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점포환경개선부담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그림1> 가맹점 공사비 청구서<그림2> 가맹점 공사비 내역서(나) 청구인은 금융증빙을 통해 2016년 지출이 확인되는 시설투자비 OOO원 내지는 2017.12.31. 기준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의 미상각잔액 OOO원은 쟁점합의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시설투자비 명세와 금융증빙 및 2017.12.31. 현재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를 제출한바, 그 조사내역은 각각 아래의 <표3-1> 및 <표3-2>와 같다.<표3-1> 청구인 제시 금융증빙을 통한 시설투자비 명세와 조사내역<표3-2> 2017.12.31. 현재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명세서 내역 일부(다) 청구인은 2026.6.10. 2018년~2025년 각 연도말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이 중 2017.12.31. 현재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상 2016.3.11. 취득한 시설물(인테리어) OOO원 및 2016.4.30. 취득한 시설물(인테리어) OOO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아래의 <표4>와 같다.<표4> 시설물(인테리어)에 대한 2017년~2025년 감가상각 내역(라) 청구인은 ‘(다)’의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쟁점사업장의 시설물(인테리어) 공사비를 추후 이전한 ‘다른 사업장’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은 잘못이나, 이를 부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2017.12.31.까지의 미상각 잔액은 쟁점합의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여전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추가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였다.(마) 청구인의 2016년~2018년 표준상태표 상 자산현황 및 표준손익계산서 상 감가상각비 내역 등은 각각 아래의 <표5-1> 및 <표5-2>와 같다.<표5-1> 청구인의 2016년~2018년 표준재무상태표 상 자산현황<표5-2> 청구인의 2016년~2018년 표준손익계산서 상 감가상각비 등 내역(6) 청구인의 보충의견서에 대해 2026.4.21. 처분청은 “추가의견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합의금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명도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손해배상금 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A이 지급의무 없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이라는 의견이다.그러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조심 OOO, 참조)이고,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영업권의 양도대가(제7호), 위약금(제10호), 사례금(제17호)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쟁점합의금은 청구인 등 임차인들이 쟁점상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A에 그 사업장을 명도하고, 남은 임차기간, 시설, 권리금 등을 감안하여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지급금액과 지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은 사업장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영업손실보상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설령 쟁점합의금이 청구인의 임차권 또는 영업권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합의금은 각각의 보상금액을 구분하거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그 일부만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명도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퇴거하는 경우에 비로소 성숙·확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18년 7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명도 등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합의금 전액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합의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OOO 판결 등 참조),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전 임차인 G에게 지급한 OOO원과 2017년 말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상 쟁점사업장의 시설물(인테리어) 취득가액 OOO원 중 쟁점사업장의 가맹본부인 ‘I 주식회사’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부담금 OOO원과 2018년 중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권리금과 시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권리금과 시설비는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통상적인 지출로 볼 수 있는 점, 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A은 임차인들의 남은 임차기간, 시설들, 권리금 등을 감안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한바, 청구인의 권리금과 시설비는 쟁점합의금과 수익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간 중에 해당 권리금을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출한 권리금 OOO원과 시설비 OOO원을 앞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한 쟁점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 다음으로, 가산세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이고, 처분청 역시 쟁점합의금의 소득구분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배상금 또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한 다음, 관련 필요경비를 입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다. 사업소득바. 기타소득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중략)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위약금나. 배상금17. 사례금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가)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나)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7의2.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문

1. 이천세무서장이 2023.3.2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이천세무서장이 2023.5.8.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과처분된 세액을 한도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A로부터 수취한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청구인이 권리금으로 지급한 OOO원 및 시설비로 지급한 OOO원을 해당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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